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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보영진영 20.04.11 19:04 답글 신고
    면허 공부 다시하면 됨
  • 레벨 중위 3 콸라라 20.04.11 19:19 답글 신고
    앞만보고가는 10새많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4.11 21:48 답글 신고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 레벨 소령 2 로또1등당첨자욤 20.04.11 19:35 답글 신고
    차선 두개는 위반사항이 아님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04.11 19:40 답글 신고
    위반은 아니지만 썩을놈은 맞습니다.
  • 레벨 원사 3 노란바나나 20.04.11 20:26 답글 신고
    추월하여 50km로 가세요
  • 레벨 대위 3 스카이팀 20.04.11 20:37 답글 신고
    예전에 편도2차로 국도 1차선 화물차 저속주행 신고했더만 적용되던데ㄷㄷ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4.11 21:48 답글 신고
    국도도 지정차로 있습니다. 1차로 승용차 주행차로 2차로 트럭 버스 주행차로.
    트럭이 1차로 지속 주행하는 경우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신고할 때 추월할 차량이 없고 좌회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 레벨 원사 2 고추농사농부 20.04.11 22:16 답글 신고
    감사 합니다
    낼 신고 해야 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4.11 23:10 신고
    @소구 제대로 알아보고 댓글 다세요. 국도에 무슨 추월차로입니까?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04.12 00:53 신고
    @소구 1차로가 추월이라면서 1차로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본인이 말해놓고 앞뒤가 안맞는걸 모르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차로 추월차로 아니고 트럭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04.11 22:42 답글 신고
    모든도로가 지정차로인데 위반아니라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
  • 레벨 훈련병 뽕따기 20.04.12 00:46 답글 신고
    면허필기셤 다시봐야 될 사람들많네요
    국도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사람이 있질않나~
  • 레벨 원사 3 닭그네보유했던나라 20.04.12 11:03 답글 신고
    편도1차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차로에 따른 지정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레벨 소령 1 oDIESELo 20.04.12 11:40 답글 신고
    국도 1차로 화물차 계속 운행하면 경찰차량이

    잡습니다.

    좌회전할수도 있는데 1차로가다가 좌회전 안하면 단속대상이죠.

    보통 훈방조치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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