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각 보험사가 피보험 차량의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고 추후 정해진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을 대물보험사에 청구하는 ‘선처리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보험처리 기간 최소화로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최근 자동차 사고 관련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인 한문철 변호사가 선처리제도로 보험사들이 편취하는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0억원에 달한다며 손보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난달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연간 110만대의 자동차들이 자차보험 처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https://news.v.daum.net/v/2020042418082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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