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공장에서 제가 직접출고를 하고 임판을 단 상태에서 집으로 올라가는길에 1시간만에 창원1터널에서 5중 추돌을 당한 사고입니다.
자세한 사건내용은 터널진입후
첫번째 (체어맨) 차량이 브레이크를해 두번째차량(본인), 세번째차량(쏘렌토) 멈추게 된 상황에서 4번째 트럭이 1차추돌
5번째 트럭이 2차 추돌을하여 총 5중 추돌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바로 경찰에서도 출동을하여 보험사랑 상황정리는 1,2,3 차량은 4번째 차량 과실100, 4번째 차량은 5번째 차량 과실 100으로 정리가 되었구요
여기서 문제는 저는 차를 뽑은지 1시간도 안됐고 차량은 등록 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 수리하고 타게된다면 차를 뽑자말자 사고차를 타게되는거는 너무 억울하다
수리해서 차를 못 타겠다고 보험사에 얘기를하였구요
보험사측에서는 구제전손를 통해 차량을 경매를한 금액과 나머지 차량가액의 차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을하여 차량가액금액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대신 취등록세는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저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잘못이기때문에 200만원돈을 그냥 내고 다시 차를 뽑아 다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됐습니다.
결국에는 첫번째. 구제전손을 하게되면 취등록세 200만원을 제 사비로 내야합니다.
두번째 수리를 하게 되면 결국 저는 차를 뽑은지 1시간만에 사고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고차 감가상각또한 되겠죠.
결국 저는 피해자로써 손해보전은 커녕 이렇게 하나 저렇게하나 피해만 보는 상황이 되어버려 너무 억울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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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부분이 오해가 많아 수정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차를 보험사에서 경매를 처리 하게되면 낙찰되는 업체에 명의이전을 해야하기때문에 차량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럼여기에서 취등록세 7%로 나가는것이고요 . 그리고 낙찰된 금액과 나머지 차량가액의 차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을해 총 차량가격 2652만원 즉 잔존물가치만 받는거구요 그럼 그 2652만원으로 같은 새차를 뽑고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또 취등록세 7%를 내야하구요 결국저는 실질적으로 차는 한대를 타고 다니는데 취등록세를 두번내야하는 부분을 말씀드린거였습니다.
임판은 아니었어용~~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취등록세 보장해주던거도
있던데한번 물어봐보세요~
그리고 대물이시면 가해 보험사에서 취등록세 좀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ㅠㅠ
정식센터수리넣고 렌트비 받으시고 대인접수하시고~
격락손해비용받고 하시면 200넘게 받으실거고 차 수리해서 중고로 파신담에 새차로 뽑으셔요~
그럼 손해나지는 않을거같아요~
저도 인터넷뉴스에 뜬 사고 났는데 이거저거 보상받으니 손해나진 않은거 같더라구요~
르삼차 수리비용 많이 나오잖아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처리되길 바랄께요..
위로드립니다
몸 건강히 사건 처리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입원후 그냥 앞쪽빵 없고 뒤쪽방만 있으면 수리후 타는게 나을듯,,,,,,,,,,, 취등록세 내느니!!!!!
특히 고속도로는 전방주시 잘 해야 되는데 목숨이 여러개라도 되냐??
어휴 새차 사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것도 1시간도 안되서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xm3 너무 이쁜차인데
힘내세요
그러나 이미벌어진일이니 잘 생각하셔서 취등록세에 대한 보장이 안된다 하면
대인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서 위안을 삼으셔야 겠네요 ...
사고 충격이 꽤나 클것 같은데 저정도면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치료기간 꽤 길게 잡으면
대인 합의금도 200만원 이상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슬프다 ㅠㅠ 안타까워요
잘 처리 되서 좋은차 받아 무사고로 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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