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를 산 후로 처음 사고가 났는데
당황스러운지라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과실비율은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글 올려봅니다
장소는 부산 노포에 있는 스포원파크 내부 도로, 시간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 처럼
선행차량 따라서 가던 중
전방에 자전거가 한 대 보였습니다
차들이 자전거를 줄줄이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기 직전에
자전거가 주황색 실선 밖에서 한번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팔을 올리더니 안으로 확 들어왔어요 ..
놀라서 브레이크 밟고 핸들 틀고 멈추고 내려서
"괜찮으세요 ?" 하니
첫 마디가 "팔 들었잖아요" 네요
"죄송한데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서 자전거 팔 드는게 자동차로 치면 깜빡이라 쳐도
깜빡이 넣었다고 뒷 차 생각도 안하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하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바로 다음 말이
"제가 선행차량이잖아요" 라네요
"도로에 주행하고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노란 실선 바깥에서 달리시다가
안으로 들어오셨는데도 선행차량이라구요?" 하니
별 말을 안하다가, "차도 좋은 차인데 죄송합니다, 차대차로 보험 접수 하시죠"래서,
네 그렇게 해요 하고 보험사를 바로 불렀습니다
보험 접수하시는 분이 와서 저 블랙박스 확인 하고
오늘 월요일이 되어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 직원이 저 분이랑 컨택한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무과실 주장을 하신다네요 .....
여러분들은 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제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견 여쭙습니다
주장해야 될것 같은데요..
다됬고 무과실받으시기를
무과실 주장하세요~
저 사람은 중침 목적으로 좌측으로 급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무과실 주장 하시고
대인대물 접수 전부 취소하세요
그리고 본인 차량 손상된것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보험사가 싸울것이고 저 사람은 직접 싸워야할것입니다` ^^
주장해야 될것 같은데요..
처리가 어찌될지 후기가 궁금해지네요.
다됬고 무과실받으시기를
추가로 몇 마디 적자면, 왜 넘어왔냐고 물어보니 저 왼쪽 수풀 너머에 자전거 길이 있어서 글로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무과실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무과실 결과가 안나오면 경찰에 과실 비율 조정 신청을 할꺼라는데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이건 별수없이 소송가셔야 할듯
과실은 자전가 60 블박차량 40 정도로 보여집니다 ㅠㅜ
무과실 주장하세요~
저 사람은 중침 목적으로 좌측으로 급변경을 했다고 하면서 무과실 주장 하시고
대인대물 접수 전부 취소하세요
그리고 본인 차량 손상된것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보험사가 싸울것이고 저 사람은 직접 싸워야할것입니다` ^^
그리고 보험 취소하면 그냥 입건 되는거지 뭐 있나요.. 민형사상 합의 스스로 해야 하는거고;;;;;;
비싼 보험금 내놓고 왜 그런짓을 합니까...???
자전거는 우측 갓길 ( x ) 차와 동일한 주행차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끝 차선의 절반을 이용하게 되어있지요 . 예를 들면 편도 4차선 = 4차선 주행 편도 4차선에 4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이면 3차선 주행
영상과 같은 편도1차선이면 도로를 공유하게됩니다. 자전차의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
http://www.susulaw.com/
무과실 주장하시고
과실이 잡힐시 상대방측에도 대인 접수하라고 하세요.
무과실일시 FM시전(주말입고 풀렌트)
자전거가 천천히 움직이고, 한 손을 드는 바람에 자전거 균형을 잃음,,,,
그러면서 저쪽 일행있다고 거짓말치고,,,,,자라니가 괜히 자라니가 아님....ㅅ ㅅ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과실 운운하다니~
세상은 요지경~
동일 차선도 아니고 노란실선 바깥에서 손들고 휙 들어오면 우짜라공~
소송에서 승소 이런 스토리로 움직이겠군요
치료비? 보상? 받고 싶으면 소송해서 받아가라 하세요.
웃기는 쉐끼네요.
지가 하믄 정의..라는 스타일, 굉장히 피곤한 유형이죠.
선행차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확마~~~기빵매이를
진짜 답도 엄씁니다 하...
원만히 해결하시길욥!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넘어가려고하냐.. 버러지 같은놈..
이거 과실 붙으면 억울하겠습니다..
답도 없네요...
한가한 거리에서 안전거리 확보하고
추월하는게 맞는거 같은습니다...
생각없이 추월하려고만 한것 같네요
저라면 행태가 이상하면 주의하며 지나갔을꺼 같아요
여기 Case 2 와 비슷한 경우 아닐까 싶네요...
이거입니다
오히려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에 있지 않았을 경우 10% 과실 붙고, 이경우는 자전거가 우측가장자리에 있었으니, 나머지 자동차에 유리한 급정지/급진로변경/현저한과실 까지 다 포함해 봐야 자동차 75%과실이네요
좌회전 차선이 서 있다가.. 깜박이 넣자마자..불쑥 들어와 놓고...
따지니까.. 하던 말..
'깜박이 넣잖아욧!!!'
옆 차선에 차 없는거 알아서.. 초인적 순발력으로 비켜 가서 사고는 안났지만....
말문이 막힌다는 경험을 했었더랬습니다..
깜박이가 암행어사 마패여?
팔이 아파 들수도 있고
먼 대응 가치도 없는 넘인데...
그냥 보험사에 맡기고 잊으세요.. 걍 님 가해자임
자전거와 사고라
무조건 100 인정하지마시고 소송이라도 가세요
소송비용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비용나와봐야 10만원 중반대
소송가면 지과실나오니
대인도 맘대로 못할꺼에요
여차하면 병원 치료비 검사비등 지과실나오면 물어내야해서
또한 자동차 수리비용도 지 개인비용으로 지불해야 할테구요
상대방 자전거운전자가 배째라나와서요 ㅠ
지 몸다쳐서 그리돈벌고싶나
차라리 덤프앞에 달려들어라 ...
앞지르기 도중 사고났는데 왜 자전거가 가해자라 하는지?
과실비율을 떠나서 서로 부딪혀봐야 손해 아닙니까??
편도1차선에서 앞차가 느리면 중앙선 넘어 잘도 추월하는데
유독 자전거만 보이면 자기차선 꿋꿋하게 지키며 달리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놀래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어쩌실겁니까?
당신 아들이 공도를 달려도 그렇게 붙여서 지나갈 자신 있습니까?
꼭 그렇게 지나가야 속이 후련하신가요?
차가 빠르니까 아예 빨리 달려서 거리를 띄우든가..
천천히 가고싶으면 자전거를 먼저 보내주던가..
차와 자전거가 엎치락 뒷치락 달리다 사고나면 차주 덤탱이고,
당신의 아이도 자전거 탈수있고, 훗날 당신도 자전거 탈수있어요.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반대편에 통행이 없으니 중앙선넘어 안전하게 추월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댓글 적어놓은것처럼
꿋꿋하게 자신의 차선을 지키며 달리네요.
본인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다 생각해보시면 그런 주행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실겁니다.
자전거도 공도주행 법적으로 가능하고,
안전하게 추월할수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없다면 기회나 방법이 생길때까지 상황을 봐야죠.)
내차선이라고 그냥 내달리면 안됩니다.
자전거는 선택할수있는 여지가 적어보이고
차량은 선택할수있는 여지가 많은쪽이고 강자이니
저보기에는 차주가 많이 잘못한듯 보입니다.
물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꺼니, 자신있으면 경찰서에도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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