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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아뜨뜨 20.06.03 20:49 답글 신고
    병원 가라카세요

    이건 애 100%입니다

    대인으로 받은거 어차피 상대방 다 토해내야합니다

    아참 차량 손상입은거 청구하세요
    답글 6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6.03 20:52 답글 신고
    내가 아이 부모였으면 오히려 차주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끝내고
    아이 혼냈을 듯...
    블박 무과실.
    답글 1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6.03 21:03 답글 신고
    걍 보험접수하고 잊으시는게 상책입니다.

    인피는 아직 무과실 받는게 넘사벽이에요.
    답글 7
  • 레벨 중위 1 아뜨뜨 20.06.03 20:49 답글 신고
    병원 가라카세요

    이건 애 100%입니다

    대인으로 받은거 어차피 상대방 다 토해내야합니다

    아참 차량 손상입은거 청구하세요
  • 레벨 원사 3 오월이아빠 20.06.03 20:53 답글 신고
    그냥 별일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아뜨뜨 20.06.03 20:53 신고
    @오월이아빠 애 부모한테 강하게 나가십쇼 법대로 처리하자고
  • 레벨 소장 ㅜㅜ 20.06.04 08:58 답글 신고
    뭔 개솔을???
    직접 당해봐서 아는데 안전운전 불이행 딱지 끊고 보험처리
    그짝에서 튀어 나온거 까지 인정 했는데도
  • 레벨 병장 미리짜 20.06.04 10:20 답글 신고
    심정적으론 아이들 잘못이지만 이거 문제되면 운전자 좋을거 하나도 없음
  • 레벨 상사 1 acer 20.06.04 11:47 답글 신고
    10%과실만 잡혀도 대인100인데다가
    경찰가면 백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딱지.....
  • 레벨 원사 3 koon80 20.06.04 15:01 답글 신고
    과실 잡히면 무조건 운전자 손해.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6.03 20:50 답글 신고
    대인접수 해주고 잊으세요
    어보구역 아닌게 어딘가요
  • 레벨 원사 3 오월이아빠 20.06.03 20:52 답글 신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이 아닌거 같은데 접수 해줘야 되나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6.03 21:01 신고
    @오월이아빠 무과실 싸움하다가 지치실텐데..
    보험접수 아까우면 병원비만 내준다고 해봐요
  • 레벨 하사 1 바람돌이차차차 20.06.04 16:23 신고
    @오월이아빠 대인 접수후 과실은 보험사가 판단 합니다.
  • 레벨 상사 1 스타일리스트 20.06.04 17:32 답글 신고
    역시 민식이법 추종자 다운생각이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6.03 20:52 답글 신고
    내가 아이 부모였으면 오히려 차주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끝내고
    아이 혼냈을 듯...
    블박 무과실.
  • 레벨 원사 3 오월이아빠 20.06.03 20:5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0:58 답글 신고
    이분들이 뭘 잘 못 자셨나. 한문철이도 안 보시나.. 이주전엔가 식당에서 튀어나온 애 치고 300달라 하는거 160에 합의 본거 안 보셨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6.03 21:03 답글 신고
    걍 보험접수하고 잊으시는게 상책입니다.

    인피는 아직 무과실 받는게 넘사벽이에요.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07 답글 신고
    과실이 있어서 보험접수하는게 아니고 자배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 핑계 대면 뭐 달라집니까? 과실이 아니라구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6.03 21:09 신고
    @대한황제고종 과실이 없으면 접수할 필요가 없죠. 민형사적으로 처벌이나 배상의 책임이 있을때만 보험이 필요한거죠. 위의 사고의 경우엔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다면 아이는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될일이구요.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2:09 답글 신고
    유후한돌팔이 과실이 없어서 접수할 필요가 없는 건 민사고 자배상 반드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 단계에서 과실이 없으니 배상의무가 없다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계를 좀 밟으시죠.
  • 레벨 병장 지산동호랑이 20.06.04 14:43 답글 신고
    잘못된 선례는 만들면 안되죠. 이런게 쌓여서 관례가 됩니다.
  • 레벨 하사 3 밤낚시가자 20.06.04 16:06 답글 신고
    저 속력에 블박 1%라고 과실잡히면 법이 잘못된거죠
    블박 운전자 피해자라고 봅니다
    예측할수도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대위 3 피그볼러 20.06.04 19:40 답글 신고
    아 실수로 추천눌렀네
    이보쇼 넘사벽을 넘어야하는거 아니오
    맨날 넘사벽 넘사벽 이러니 향후 몇 년이 지나도 똑같죠
    잘못된 법은 바꿀 생각은 안하고 넘사벽은....ㄴ
  • 레벨 상병 지나가는방랑자1 20.06.05 22:44 신고
    @피그볼러 괜히 남 사건으로 이래라저래라 하지말고 본인 사고때나 그렇게 하세요 그쪽이 제발 좀 바꿔주세요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03 답글 신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6.03 21:10 답글 신고
    과실이 있을때만 적용되는거죠.

    저게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는게 합리적인가요?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33 신고
    @유후한돌팔이 과실이 없다는 걸 우리 유후한돌팔이님께서 증명하시겠습니까? 자..

    저걸 자배법을 피할라면 소송을 해서 블박차가 무과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건 보험사 대 애들부모가 아니라 법원에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게 무과실로 보입니까? 내눈에는 부주의한 과실이 보이는데요. 저기 제한 속도가 얼마죠? 30킬로미터요? 판사님이 저길 30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통과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라고

    블박차가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가는데 애들이 부딪쳤다 라든가. 블박차가 섰는데 애들이 부딪쳤다 라든가의 경우에만 무과실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한문철이에서 다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은 한문철이도 안 보고 여기 답글 다십니까?

    심지어 지난번 식당에서 튀어나온 애는 블박차가 충격직전에 섰습니다. 그래도 160을 보험사에서 손해배상해줍니다. 이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겁니까?
  • 레벨 상사 3 세시아 20.06.03 21:14 답글 신고
    1번이 과실유무 입니다. 육교에서 실수로 떨어진 사람을 친 경우도 배상 해야나요?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34 신고
    @세시아 질문에 답을 드리죠.

    육교에서 실수로 떨어진 사람이 드러누워 있는데 그걸 못보고 치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 레벨 상사 3 세시아 20.06.03 21:46 답글 신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못 봤다는건 과실 책임이 있는겁니다. 주의 해야는데 주의를 못 한거죠
    하지만 떨어지는건 못 피합니다. 이건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고요 상황이 다릅니다.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54 신고
    @세시아 육교에서 떨어진 사람이랑 차랑 부딪치면 육교에서 스스로 떨어지거나 그 사람을 육교에서 밀어뜨린 사람이 오히려 배상책임을 져야죠. 차에 돌이 날아들면 차가 돌에게 배상하나요? 돌이 또는 그 돌을 던진 사람이 배상하는 거지.
  • 레벨 상사 3 세시아 20.06.03 21:50 답글 신고
    이번같은경우는 과실로 볼수 있고 그에따른 책임이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무과실인데도 배상책임이 있는경우가 아닙니다.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56 신고
    @세시아 무과실이라도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배상하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 무과실은 님이나 가해차 운전자/차주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소송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배상하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기 싫어서. 그렇게 무과실에 목숨걸고 싶으면 천년만년 소송 해야죠.
  • 레벨 상사 3 세시아 20.06.03 22:26 답글 신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힘들죠. 이번경우도 무과실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무과실인데 배상하는게 아니구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U2ps 20.06.04 16:17 답글 신고
    좃문가 나셨내..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04 답글 신고
    과실이 있어서 배상하는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면 다른 사람을 사망케하거나 부상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겄습니까 여러분들.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들.
  • 레벨 원사 3 토토톡 20.06.04 04:56 답글 신고
    팩트 : 위 사고는 무과실. 차량이 애들 친게 아닌 애가 차를 친 상황 끝.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오월이아빠 20.06.03 21:28 답글 신고
    그러게요 ㅜㅜ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06 답글 신고
    자 저기서 애를 하나 깔아 죽였다 칩시다. 과실 없으면 무죄 나죠. 하지만 민사는 합의하는 겁니다. 자배법 3조에 의해서.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6.03 21:11 답글 신고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도 없는거죠.

    지금 당신이 말하는건 바퀴가 구르면 100:0은 없다 처럼 고리타분한거라구요.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35 신고
    @유후한돌팔이 아아. 수정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민사책임은 면책됩니다.
  • 레벨 상사 3 세시아 20.06.03 22:15 답글 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형사와 민사는 상관관계는 있어도 별개입니다. 형사상 무죄가 나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6.03 21:15 답글 신고
    경찰 : 방지턱이 있고 주변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는 쏼라쏼라.
    기소의견

    이렇게만 가도 스트레스 팍팍팍
    차라리 병원비 주고 치워버리는게 나름
  • 레벨 이등병 대한황제고종 20.06.03 21:40 답글 신고
    결론 일인당 160만원 배상 가능. 이거 부모님들께 얘기해서 받으라고 하세요.
  • 레벨 중장 spe02 20.06.03 21:59 답글 신고
    내일쯤 애가 자고일어나니 아프다고 대인접수해달라고 연락올거 같습니다
    아니면 경찰에 뺑소니라고 신고먼저 하던가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06.03 22:53 답글 신고
    빨리 메모리 카드 뽑아서 원본 영상 복사해 놓으라고 하시고 스스로닷컴 긴급영상제보로 제보하세요.

    https://www.susulaw.com/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20.06.03 23:04 답글 신고
    이건 좀 형들이랑 의견이 갈리네요. 저도 운전으로 먹고 살지만 저건 운전자가 처리 해줘야 하는 상황인것 아닌가 싶네요. 과실이 있다는게 아니고 그냥 병원비 정도라면 그냥 처리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다큰 새끼들이 저러고 튀어나와 대인 접수 하라고 하면 저같음 무조건 소송입니다
  • 레벨 소장 션귤 20.06.03 23:53 답글 신고
    와 진짜 무섭네요 ㅠㅠ
  • 레벨 중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06.04 00:11 답글 신고
    와 이건... 절대 못피한다. 그냥 차에 몸을 던져버리네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0.06.04 08:35 답글 신고
    사람하고 싸워서 차는 이길수 없습니다
    약간의 병원비는 블박님이 지셔야 할 것같네요
    애들 참....
  • 레벨 원사 3 사람쫌살자 20.06.04 08:54 답글 신고
    애가 잘못 한것을 부모도 알것이고, 애가 아프고 걱정되면 그냥 병원데리고가서 자비로 치료받으면 될것을,

    굳이 운전자한테 연락하는 심리....

    세상은 요지경
  • 레벨 원사 3 페이지원 20.06.05 12:16 답글 신고
    사람은 입장이 바껴봐야 어떤사람인지 알겁니다

    누구나 차 대 대인 사고 날경우 누구 잘못을 떠나 병원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행자 우선이기때문에 차주한테 연락할꺼구요

    잘잘못 판단은 제 3자가 합니다
  • 레벨 소장 ㅜㅜ 20.06.04 09:02 답글 신고
    서행의 기준이 위험시 즉각정지

    법원가면 서행 안 하셨네요 .. .
    왜 즉각정지 못 했어요???
    이게 현실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0.06.04 09:05 답글 신고
    환장하것네 저걸 뭔수로 방어운전함?

    이젠 정차 빵빵 정차 빵빵 해야하나?
  • 레벨 소장 프로페셔날 20.06.04 09:11 답글 신고
    부모가 아이들 혼내주고, 교육 시켜야지....


    아프면 병원가지만 억지로 가서 합의금 받을려는것이라면 부모가 ㅌㅌ지
  • 레벨 대위 3 인생초보운전 20.06.04 09:15 답글 신고
    진심... 저런 골목은 차로 드가기 싫다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20.06.04 09:24 답글 신고
    방법 대인 해드리고 병원처리끝나면 보험사에 금액
    물어보고 환입처리 하시면 저렴하게 끝낼수 있내요.
    상대한테는 환입그런거 말슴하지 마시구요.
  • 레벨 하사 1 카므플라주 20.06.04 10:50 답글 신고
    하....진짜 저리 갑자기 튀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원
  • 레벨 병장 문제없어 20.06.04 11:27 답글 신고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과실 나올것 같습니다.

    "골목길 주택가 애들이 갑자기 나올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서행 및 주의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가 이유 일꺼입니다.
  • 레벨 소령 2 나도쫌 20.06.04 11:29 답글 신고
    어느동네나 있을법한 사고들이고 큰일없이 넘어가는거고 어찌되었든 차량전용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인데 본인들 어릴때 생각하면 골목에서 놀때 앞뒤 다 살펴보고 뛰어놀았나? 큰일 안생겨 다행이다 정도면 되지 무슨 애새끼란 욕이 나오지? 댓글들 참...
  • 레벨 대위 3 BMthe불you 20.06.04 12:08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였다면 ㅈ식이법에 해당되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악당이다옹 20.06.04 12:12 답글 신고
    이걸 병원비 정도만 문다면 억울하지만 해줘야할겁니다 법이 그지같애서

    그걸 대인 접수해서 합의금까지 처먹을 생각으로 대인 접수 요구하는 양아치 새키가 아니길 빕니다.
  • 레벨 원사 3 o강화도령o 20.06.04 12:43 답글 신고
    법을 바꿔야지 저렇게 튀어 나온걸 안전운전 불이행이네 어쩌네 걸면 젠장 도로에 차를 어케 끌고 다니냐??차를 밀고 가야겠구만
  • 레벨 상사 2 메냐 20.06.04 12:44 답글 신고
    왜 갑자기 길로 튀어나오는거지?
    골목은 항상 무서움. 갑툭자전거, 행인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입산10년차보배도사 20.06.04 12:53 답글 신고
    한문철TV 오피셜에 따르면

    보험사가 차주 과실 80% 잡고 통보도 없이 합의금 160만원 선지급 할듯.. ㅋㄷ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06.04 13:49 답글 신고
    불나방 뛰어 들듯이 돌진 하네.
  • 레벨 원사 3 졸라방어운전 20.06.04 14:23 답글 신고
    이게 자해공갈단하고 다른 게 무어란 말인가....
  • 레벨 원사 3 참좋아 20.06.04 14:35 답글 신고
    합의금 같은거 너무 과하게부르면 그냥 벌금물고마세요 벌금이더싸요 저 아는사람도 이런경우있엇는데 어쨋은 병원에 간다고해서 그래좀 좀다쳣으니 아이뛰어 다니는데 병원입원함 의사도 괜찮다고하는데 부모 아니라고 합의금 수백달라함
    과실도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서 그런건데 도의상 찾아간건데 그냥 경찰도 상대부모 혀를참 결국 합의안하고 벌금 조금 낸걸로
  • 레벨 중사 2 모짜렐라브리또 20.06.04 14:40 답글 신고
    자식교육 잘 시키면 저렇게 뛰어다니지 않아요
  • 레벨 일병 6바퀴로가는자동차 20.06.04 15:21 답글 신고
    예전에 아파트단지안에 차세우고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여자초등생아이가 자전거타고 내려오다 브레이크가 안됐지 차에 부딛혔다 다행이 휠쪽에 박아서 비필러쪽에만 치아로 찍었다 이가 부러졌는지 피를흘려 수소문해 아이엄마전화해서 다 태우고 병원으로 옮겨줬다 저녘에 아이아빠라는사람이 보험점수를 해달란다..왜? 그래서 그럼경찰에 신고하시고 전 차찍히고 칠까진거 청구하겠다 했다 차도차지만 애다친게 걱정되고 영구치라 걱정하고 있던 내가 등신이었던건가...
  • 레벨 일병 호랑이호꽃 20.06.04 16:58 답글 신고
    강서구 등촌동 일방통행 골목길 같군요. 거래처가 근처라 자주 다니는 골목길입니다.
    근처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있고 아이들도 많은곳이라 항상 주의해서 다니는 골목입니다.
    사고지점에서 조금 아래에 놀이터도 있고요.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고 잘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짱구의하루 20.06.04 17:14 답글 신고
    하여튼 지 새끼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들을 보기가 어려운 ㅈ같은 세상.
    차가 아니더라도 애들은 놀다가 넘어져서 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긁히고 그러는거야.
    지 혼자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서 오면 억울해서 세상 살겠어?
  • 레벨 일병 호랑이호꽃 20.06.04 17:16 답글 신고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사고지점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 레벨 소위 3 사랑을나눠요 20.06.04 17:35 답글 신고
    큰사고 안난거로 만족하세요 치료비는 다 지불해주시고 잊어야합니다 더 스트레스 받기전에
  • 레벨 훈련병 트로닉스 20.06.04 17:52 답글 신고
    아이들이 무슨 잘못.. 놀이터 하나 없이 지어 놓은 건물들이 문제지요. 천천히 다니세요~
  • 레벨 준장 히믈내요슈퍼파워 20.06.04 18:14 답글 신고
    의료보험처리하 하겠죠!!!양심이 있으면???
  • 레벨 이등병 호올스 20.06.04 18:29 답글 신고
    영상을 보면, 더 조심했어야 합니다.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고, 언제든지 누군가가 튀어 나올 수 있다는 걸 경계하면서 더욱 서행하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보행자가 차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법의 취지입니다. 혹시나 모를 보행자의 돌발사태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건은 무조건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과실 나옵니다. 충돌직전 오른편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보이는데, 그 차량의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걸어나올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는 무조건 조심하고 속도를 완전 낮추어야 한다는 점. 앞으로는 주의하시겠지요.

    특히나 위 골목길은 큰 대로변과는 달리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써, 인도와도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이 집니다. 보차분리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은 법규상 절대 약자로써 아주 조심하여야 합니다.

    "골목길 주택가 애들이 갑자기 나올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서행 및 주의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로 될 것입니다.
  • 레벨 소위 2 reebok 20.06.04 20:01 답글 신고
    자 이제는 클락션을..누르고 다녀야 되는 수준이 되가고있네요
  • 레벨 이등병 minsup90 20.06.05 09:03 답글 신고
    저걸 어떻게 피하나.. 당연히 100:0 인것 같은데
  • 레벨 대령 1 wazae 20.06.05 09:32 답글 신고
    저집 애아빠가 어디서 이야기 들은게 있어서 알아보고 병원에서 진단서 끊으려고 하나봅니다.

    진단서 끊어서 무엇을 할지는 뻔히 눈에 보이는군요
  • 레벨 대장 얌체운전양보금지 20.06.10 12:00 답글 신고
    저렇게 인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좁은 길을 저런 속도는 좀 과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사고지점은 분명 과속 방지턱까지 있음에도 속도는 줄지 않고 아이와 부딛히면서 정지 할 뿐..
    이이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전화기 쳐다보며 어른이 휙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이를 절대 옹호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쫄보인지 속도가 과해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부턴 분명 저 속도로 가지 못하실텐데, 그렇게 될 속도로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심각한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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