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이 집앞에서 난 사고라고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우선 내려서 괜찮은지 다친곳을 확인하고
아이 부모님이 확인하고 서로 죄송하다고 하고 헤어진거 같은데
저녁때 아이 아빠가 괜찮을꺼 같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제 여동생이 집앞에서 난 사고라고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우선 내려서 괜찮은지 다친곳을 확인하고
아이 부모님이 확인하고 서로 죄송하다고 하고 헤어진거 같은데
저녁때 아이 아빠가 괜찮을꺼 같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이건 애 100%입니다
대인으로 받은거 어차피 상대방 다 토해내야합니다
아참 차량 손상입은거 청구하세요
아이 혼냈을 듯...
블박 무과실.
인피는 아직 무과실 받는게 넘사벽이에요.
이건 애 100%입니다
대인으로 받은거 어차피 상대방 다 토해내야합니다
아참 차량 손상입은거 청구하세요
직접 당해봐서 아는데 안전운전 불이행 딱지 끊고 보험처리
그짝에서 튀어 나온거 까지 인정 했는데도
경찰가면 백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딱지.....
어보구역 아닌게 어딘가요
보험접수 아까우면 병원비만 내준다고 해봐요
아이 혼냈을 듯...
블박 무과실.
인피는 아직 무과실 받는게 넘사벽이에요.
블박 운전자 피해자라고 봅니다
예측할수도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보쇼 넘사벽을 넘어야하는거 아니오
맨날 넘사벽 넘사벽 이러니 향후 몇 년이 지나도 똑같죠
잘못된 법은 바꿀 생각은 안하고 넘사벽은....ㄴ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저게 사고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는게 합리적인가요?
저걸 자배법을 피할라면 소송을 해서 블박차가 무과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건 보험사 대 애들부모가 아니라 법원에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게 무과실로 보입니까? 내눈에는 부주의한 과실이 보이는데요. 저기 제한 속도가 얼마죠? 30킬로미터요? 판사님이 저길 30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통과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라고
블박차가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가는데 애들이 부딪쳤다 라든가. 블박차가 섰는데 애들이 부딪쳤다 라든가의 경우에만 무과실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한문철이에서 다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은 한문철이도 안 보고 여기 답글 다십니까?
심지어 지난번 식당에서 튀어나온 애는 블박차가 충격직전에 섰습니다. 그래도 160을 보험사에서 손해배상해줍니다. 이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겁니까?
육교에서 실수로 떨어진 사람이 드러누워 있는데 그걸 못보고 치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하지만 떨어지는건 못 피합니다. 이건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고요 상황이 다릅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건 바퀴가 구르면 100:0은 없다 처럼 고리타분한거라구요.
기소의견
이렇게만 가도 스트레스 팍팍팍
차라리 병원비 주고 치워버리는게 나름
아니면 경찰에 뺑소니라고 신고먼저 하던가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https://www.susulaw.com/
물론 다큰 새끼들이 저러고 튀어나와 대인 접수 하라고 하면 저같음 무조건 소송입니다
약간의 병원비는 블박님이 지셔야 할 것같네요
애들 참....
굳이 운전자한테 연락하는 심리....
세상은 요지경
누구나 차 대 대인 사고 날경우 누구 잘못을 떠나 병원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행자 우선이기때문에 차주한테 연락할꺼구요
잘잘못 판단은 제 3자가 합니다
법원가면 서행 안 하셨네요 .. .
왜 즉각정지 못 했어요???
이게 현실
이젠 정차 빵빵 정차 빵빵 해야하나?
아프면 병원가지만 억지로 가서 합의금 받을려는것이라면 부모가 ㅌㅌ지
물어보고 환입처리 하시면 저렴하게 끝낼수 있내요.
상대한테는 환입그런거 말슴하지 마시구요.
"골목길 주택가 애들이 갑자기 나올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서행 및 주의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가 이유 일꺼입니다.
그걸 대인 접수해서 합의금까지 처먹을 생각으로 대인 접수 요구하는 양아치 새키가 아니길 빕니다.
골목은 항상 무서움. 갑툭자전거, 행인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보험사가 차주 과실 80% 잡고 통보도 없이 합의금 160만원 선지급 할듯.. ㅋㄷ
과실도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서 그런건데 도의상 찾아간건데 그냥 경찰도 상대부모 혀를참 결국 합의안하고 벌금 조금 낸걸로
근처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까지 있고 아이들도 많은곳이라 항상 주의해서 다니는 골목입니다.
사고지점에서 조금 아래에 놀이터도 있고요.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고 잘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아니더라도 애들은 놀다가 넘어져서 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긁히고 그러는거야.
지 혼자 넘어져서 심하게 다쳐서 오면 억울해서 세상 살겠어?
위 건은 무조건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과실 나옵니다. 충돌직전 오른편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보이는데, 그 차량의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걸어나올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는 무조건 조심하고 속도를 완전 낮추어야 한다는 점. 앞으로는 주의하시겠지요.
특히나 위 골목길은 큰 대로변과는 달리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써, 인도와도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이 집니다. 보차분리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은 법규상 절대 약자로써 아주 조심하여야 합니다.
"골목길 주택가 애들이 갑자기 나올수 있다는걸 인지하고 서행 및 주의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로 될 것입니다.
진단서 끊어서 무엇을 할지는 뻔히 눈에 보이는군요
이이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전화기 쳐다보며 어른이 휙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이를 절대 옹호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쫄보인지 속도가 과해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부턴 분명 저 속도로 가지 못하실텐데, 그렇게 될 속도로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심각한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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