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와 같이 번호판 고의가림을 신고햇는데 계도처리를 한답니다
담당자 통화하니 부산시 지침이다, 1회에 한해선 계도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법보다 어떻게 우선이냐 법을 따라야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침을 따라야한답니다
부산시에 알아보고 담당자랑 언쟁이 있었는데 결론은 고의성이 다분하여 경찰쪽으로 넘기겠답니다
경찰쪽에서 과태료 사항이라고 하면 그때 50만원을 부과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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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입니다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 + 업무에 대해 대충처리 관련해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사과받았습니다
오히려 부산시 택시운수과 담당자님께서도 하는말씀이 완벽한 고의면 법대로 처리해야하는데 왜 계도처리한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담당과장이랑 통화햇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경찰쪽으로 넘긴답니다
처음부터 아 미안하다 처리를 잘 못했다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말도 안되는 지침얘기를 하길래 열이 받았고
저 담당자도 태도가 아주 불친절하더라구요
소극행정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몇번 싸우다 포기함
저런걸로 신고 하면 진짜 위급상황이 오면 큰일나죠
저 부산 사는데 4번이나 번호판가림 문자신고 하고 지켜봄 무조건 10분안에 옴 4번다 ㅎㅎ
고의성이 없다 판단되면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긴 하지만, 저 정도는 고의성이 보입니다.
경찰청에서 판단되면 저건 50만원으로 해결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넘어감.
처음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실 때 처리기관을 경찰청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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