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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콜록콜록기침 20.08.14 10:10 답글 신고
    오 저번에 봤떤거같은데
    후기는 추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cafe24 20.08.14 10:22 답글 신고
    경찰들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지
    전화와서는 뭐가 불법인거냐. 왜 위험한거냐고 묻더군요..
  • 레벨 대장 종합소득세 20.08.14 10:50 답글 신고
    저렇게 신고할때...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라고 오히려 역공 당하지는 않나요?
  • 레벨 하사 3 더블어진핑당 20.08.14 11:20 답글 신고
    공익신고로 인한 휴대폰 사용은 예외
  • 레벨 소위 2 cafe24 20.08.14 11:50 답글 신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입니다. ^^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20.08.14 19:00 답글 신고
    공익신고는 긴급한 필요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안됩니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레벨 중장 이종카페우수회원 20.08.14 11:11 답글 신고
    이런건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레벨 소위 2 cafe24 20.08.14 11:51 답글 신고
    그냥 불법 개조, 판스프링 부착이라고 썼더니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 레벨 대령 3 길위에서 20.08.14 11:36 답글 신고
    이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해도 되나요?
  • 레벨 소위 2 cafe24 20.08.14 11:51 답글 신고
    네. 신문고에서 했습니다.
  • 레벨 대령 1 마내운동해따 20.08.14 11:56 답글 신고
    다음에 저도 신문고로 해야겠네욥. ㅊㅊ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20.08.14 12:59 답글 신고
    살인죄로 처벌해야함
  • 레벨 하사 2 돼린이 20.08.14 14:51 답글 신고
    관련 법조항 알수 없나요?! 후기 ㅊㅊ!
  • 레벨 원사 3 달리는깡통 20.08.15 02:31 답글 신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9조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레벨 하사 1 다가지가라 20.08.14 15:34 답글 신고
    한달 뒤에 정보공개 청구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처리 결과 알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생활불편신고 20.08.14 15:37 답글 신고
    후기 추
  • 레벨 소령 2 써니님 20.08.14 15:38 답글 신고
    다들 공익신고를 위한 휴대폰 사용은 된다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화물차 1차선 주행을 신고를 3건을 했는데 장소시간이 특정이 안되고 휴대폰 사용은 불법이라면서 수용불가를 받은뒤로 신고앱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고속도로인게 동영상에 나오는데 왜 장소가 특정이 안된다는건지 이해불가더군요
  • 레벨 원사 3 달리는깡통 20.08.15 02:29 답글 신고
    블박촬영된 화면이라 캡처화면 첨부하면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직진만 20.08.15 00:55 답글 신고
    그냥 할말만하세요 입더러워지게
    욕하지마시고 교육을못 받아서
    ㅁ 식하시네
  • 레벨 상병 안녕하십니까앙 20.08.14 17:24 답글 신고
    112로 바로 신고하면되는거가여 사진이랑?
  • 레벨 대령 3 갔슈 20.08.14 18:48 답글 신고
    저는 신고했더니 불법아니라고 정기점검통과에서 문제 없다고 전화오던데.. 대구 수성구였습니다
  • 레벨 원사 2 화원읍 20.08.15 15:28 답글 신고
    과적이 문제 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시고 퍼트려주세요

    결과적으로 과적이 문제입니다.

    물가는 약 20퍼센트 이상 오르겠지만 과적이 문제라.

    제발 티슈 되어 화물업계종사자들의 실태가 드러나
    업계의 발전을 바랍니다.

    현직입니다 제발 이슈화 시켜 주세요 !!
  • 레벨 대령 3 파장 20.08.15 22:22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상사 3호봉 최대치2 20.08.16 11:36 답글 신고
    누군가 피해를 입을것을 미리 예방해 주셨네요
  • 레벨 상사 1 마이킹 20.09.22 13:42 답글 신고
    작성자님께 여쭤봅니다. 정확히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신고 해봤는데 경찰에서 지자체로 다시 신고 하라고 하는데..
    지자체 촬영당시지역 지자체 인지.. 아님 번호판에 나온 지자체인지... 관련부서는 어다로 지정을 해야 하는자요?어디로 신고 해야 하며 어떤식으로 신고 해야 하는 지좀 캡처 회면 좀 첨부 해주시면 안될까요?
  • 레벨 소위 2 소백산 20.09.22 14:00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접수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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