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위 사진으로 판스프링 국민신문고 신고
구청 차량민원과로 배정
원상복구만 명령. 자기 지역 주민이라 과태료 안된다고 함
무슨소리냐. 과태료 처분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으니 확인해보라.
다시 연락준다고 했었고 이게 지난번 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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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구청 담당자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등록 확인해보니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다.
트레일러가 아닌 화물차는 구청에서 과태료는 불가하고 원상복구 명령만 가능하다.
그럼 저 화물차에서는 좌우 및 뒤에 덮개가 왜 없냐
불볍 구조변경인거 같은데 잘 모르겠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경찰청으로 다시 신고해라.
경찰서로 이송해줘라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차량민원과로 배정하지 말고 경찰서로 배정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수차례 판스프링 및 화물차 불법개조 신고 해본 경험으로는
구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처리하는게 맞고
그래야 경찰조사를 통해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이 나옵니다.
결론
국민신문고에 판스프링 신고시
경찰서로 배정해서 처리해 달라고 글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즈그들 모른다고 나몰라라 하는행태는 증말 ㄷㄷ
즈그들 모른다고 나몰라라 하는행태는 증말 ㄷㄷ
안된다고 하면 그 공무원 무직으로 이관 시키는 제도 필요함
차라리 시킨것 만이라도 잘하면
다행이라 모르겠는데.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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