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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공제?랑 여러번 통화했는데 "택시 기사가 무조건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설득이 안된다, 그냥 선생님 법대로 진행 하시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전화해보니 방문접수만 가능하다고 해서 오후에 진단서랑 블박 영상 들고 방문 예정입니다.
15년차 무사고였는데 첫 사고 처리가 아주 지저분하네요.
저희쪽 보험사에 바로 소송 진행해 달라고 했더니 분심위부터 가야한다고 하네요.
법인택시공제 쪽에서 동의해야지만 바로 소송 갈 수 있고 아니면 불가능하답니다.(그냥 소송 진행하면 분심위 부터 하고 중재하고 오라고 법원에서 기각한다고)
항상 눈팅만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
중과실 사고로 잡아달라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블박차가 택시 뒤범퍼선을 지나고 나서 깜빡이 들어오고 바로 차선 변경하네요.
이건 뭐 차 오길 기다렸다가 그냥 박은것 같이 보임
힘내시고 꼭 무과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에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지금도 쌍방 인정 못해서 진행하는데 분심위가도 인정못할테니까 그냥 바로 소송가쟈?
가끔 분심위도 일할때가 있자나요 ㅇ.- 최근에 무과실 결과도 나오더라는~
소송하면 무과실일텐데.
개인 소송 하신다 해요.
법률 구조 공단 가셔서
소액민사건 알아보면 됩니다.
자세한건 스스로닷컴가면 정보 얻을수 있습니다.
급차선 변경 사고인데
경험담 입니다.
분심위 하는 사람들 자기들 실적 올릴라고 무조건 화해 쪽으로 갑니다.
하지마시고 바로 소송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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