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상황이 막연하고 어쩔줄 몰라 가입하고 문의드리려고 글남깁니다...
22일 아버지가 뺑소니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 자신을 치고 그냥 갔다고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팔을 치고 갔고 멍이들어서 차를 세우려고 불렀는대 아버지가 그냥 갔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있는데
1. 사이드미러에 사람팔이 멍이든다는게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석쪽 사이드미러에 닿아서 멍이들었다고 합니다.
사진 추가하였습니다 정면이 바로 학교앞이고 아버지는 좌회전하는 상황이셨습니다.
2. 보통 피해를 당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3일째인 오늘까지도 담당 경찰관님의 말씀이 병원을 안갔다고 합니다.
3. 고소를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한일인데 그쪽은 함께 있던 목격자(외국인)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 아버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려고하는데 주기적인 관리를 안하셔서 디스크가 RAW 파일 상태라 일반 컴퓨터로 읽어지지가 않아서 나름대로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원 노력중이고, 근처 CCTV는 경찰서에서 확보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치일피일 시간이 걸릴거 같아서 그동안 자료를 모아보려고 글남깁니다.
5. 마지막으로 형사소송 중에 민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잘못한것에 대해 보상과 사과를 하는건 사람으로써 당연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많이 남아 답답해서 보배드림분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글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인접수 해주면 넘어갑니다.
보험 사기꾼이면 기록남기는 신고같은거 안할겁니다.
접수해주고 털어버리세요
쉬운길 어렵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무런 영상 정보나 수사 내용을 알 수 없기에 무조건 사과를 하는것도 무조건 몰랐다 하는것도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운전못하게하시는게 맞습니다...
2) 한혜슬 2011년 뺑소니 무혐의
3)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152514/1
실제 치료 필요 없으면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 안된다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15도14535) -> 대법원에서도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확정
담당 형사는 알아서들 합의하시기 귀찮게 이런일로 연락말라고 하시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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