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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4964
*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신고사진촬영 선택 후 쭈~~욱 촬영.
* 산책하는 겸 해서 첫 차량부터 찰칵, 찰칵.....찰칵 찍고
마지막 차량에서 1분 기다린 후 다시 찰칵
역으로 오면서 찰칵, 찰칵...
* 다~ 찍고 집에 와서 당일(24시 전까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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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신고 요건을 잘 모르시거나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일도 아니게 됐지만요..
하다보니 스킬이 늘어서 ㅋㅋㅋㅋ
상위1 프로 숫자 장난아니네요 저는 명함도 못 내겠네요
상줘야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아들 데리러 갈 때마다 주정차 위반 사진 찍고
데리고 나올 때 사진 찍고 하니깐 편하더군요 ㅎ
사진 찍으니깐 6살인 우리 애도 여기 두 줄인데 주차해서 찍는거죠라며 잘 알더군요 ㅎㅎㅎ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그런 지 과태료가 두배로 날아가니 이젠 위반하는 차가 거의 없네요 ㅋㅋㅋ
차주가 옆에 있더라도, 폰 보는척 은근슬쩍 사진찍으면 모르더군요...
얼마전 운전 중 핸드폰 시청하는 차량을 신고했더니 올 8월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동영상 자체에 차량 번호, 날짜 시간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네요..
따라서 이전과 같이 동영상 + 동영상 상세정보(날짜 시간 표시되는 파일 정보)를 올려도 처벌 안된답니다.
즉, 핸드폰으로 촬영 하시는 경우 폰 자체 카메라 어플로는 안되고 국민 신문고 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내에서 카메라를 호출해 촬영하거나, 날짜 시간이 표시되는 어플을 사용해서 촬영후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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