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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5649
병원은 한방병원 입니다. 아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 그냥 카더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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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넘어가는거 같은데 나중에 청구된거 검토해서 근거 내놔 할 거고 거기에 3주 내고 있으면 소송걸죠.
보험사에서 인정안해주고 보상안해줍니다.
결국엔 소송가야할겁니다. 구상권 소송가고 할겁니다~
아마 그사람은 보험사 보상지급보단 다른 입원일당같은게 엄청 많나보네요~
그리고 병원도 사무장이 보험사랑 짜고치는고스톱이기에 11개월 입원 안시켜요~
다른병원 가라고 합니다.
3주짜리 11개월은 ㅡㅡ
그리고 보름이상은 중환자말고는 입원안될겁니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야되는데
의사면허걸고 그렇게 야매로는 안할듯
심평원에서 병원조사 나올테고요
상대보험사는 채무부존재소송 걸어올테니까요~
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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