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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과속충박멸 20.11.20 16:21 답글 신고
    공무원들 일처리 개판이네요
    답글 0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20 15:55 답글 신고
    그럼 운전석에서 버리면 특정할수 있대요? 자동차는 언제든지 차주가 운전하라는 법은 없는데.. 전화해서 개소리말고 차주앞으로 부과하라고 하세요. 전화해도 안된다고 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넣으면 앞으로는 잘 처리해 줄겁니다.
    답글 1
  • 레벨 중령 2 8년된달구지 20.11.20 16:51 답글 신고
    XXX님. 안녕하십니까?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00너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로(☎ 063-219-1324)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전에 담배꽁초 버리길래 신고했을때 받은 답변입니다.
    답글 1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20 15:55 답글 신고
    그럼 운전석에서 버리면 특정할수 있대요? 자동차는 언제든지 차주가 운전하라는 법은 없는데.. 전화해서 개소리말고 차주앞으로 부과하라고 하세요. 전화해도 안된다고 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넣으면 앞으로는 잘 처리해 줄겁니다.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16:15 답글 신고
    통화했는데 현재 시스템상 어렵다는 말만 반복...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1.20 16:10 답글 신고
    차주 앞으로 과태료 통지서 날리면 되는데 왜 안하려고 하지?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16:17 답글 신고
    그 얘기도 했어요. 과태료 통지서 차주 앞으로 날리면 그날 동승자랑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할거 아니냐고... 그래도 어렵다는 말만 반복...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11.20 16:17 답글 신고
    저게 조수석에서 버리는 장면이 찍혀야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0093
    이것 처럼요.
    위 영상은 조수석에서 버린건지, 바닥에서 튄건지 알 수 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16:22 답글 신고
    아니요, 통화해보니 담당자도 저 차 조수석에서 버린건지는 알고 있어요. 답변에서도 그렇게 써있구요.
    그렇게 치면 운전석에서는 더 애매한것도 그동안 다 과태료 처리 됐는데요
  • 레벨 준장 보로보로 20.11.20 16:23 신고
    @modoly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 3만 원을 5만 원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무단 투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된 건데.. 동승자가 누군지 애초에 상관없는데 일 이상하게 하네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11.20 16:26 신고
    @modoly 혹시 경찰에도 신고해서 답변 받았나요?? 받았으면 그걸 증거로 지자체에 다시 요청을...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21:53 답글 신고
    목격자를찾습니다 앱 위반항목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서 신고가 안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나보군요. '기타'항목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 레벨 하사 2 과속충박멸 20.11.20 16:21 답글 신고
    공무원들 일처리 개판이네요
  • 레벨 소장 eini 20.11.20 16:24 답글 신고
    저는 예전에 국민 신문고로 했는데 동승자도 차주에게 처리한다고 답변했었는데요...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20.11.20 16:41 답글 신고
    동승자가 버린 것도 잘 처리되어서 2만원 받았는데.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11.20 16:42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 공무레기에게 할당되었네
  • 레벨 중령 2 8년된달구지 20.11.20 16:51 답글 신고
    XXX님. 안녕하십니까?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00너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로(☎ 063-219-1324)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전에 담배꽁초 버리길래 신고했을때 받은 답변입니다.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21:55 답글 신고
    '목격자를찾습니다' 앱 위반항목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서 교통위반에 대해서만 신고할수 있는줄 알았어요. 기타항목으로 신고해봐야겠네요.
  • 레벨 일병 현수하고싶은대로해 20.11.20 16:52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600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ZvcGhxbG9waHIxb3BocjJvcGhxbG9waHNr

    제가 신고한것도 지자체는 반려되었습니다
    사유는 투기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아마 님의 영상도 바닥에 떨어진 꽁초는 보이나 투기 장면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1.20 17:01 답글 신고
    법을 이해하시면 왜 구청에서 처분이 안되는지 알듯 싶어요. 구청에서 적용하는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은 행위자이지만 차량 소유주는 행위자가 아니므로 차량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없는겁니다. 경찰에서 처리하는 운전 중 물건 투척 즉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조수석에서 던져도 처분 가능) 위반사실확인요청서 발송을 통한 위반자 출석 요구가 가능하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답변받은 것처럼 조수석에서 던진거는 위반자가 운전자라고 볼 수 없기에 반려되는게 맞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그냥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때려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된 법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뿐만 아니가 폐기물관리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물건을 투척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제재하는 반면에 폐기물관리법은 단순히 쓰레기를 길에 버린것에 대한 제재이기에 목적이 다르며 조수석 위반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운전자가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기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0.11.20 18:32 답글 신고
    행안부의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데요.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gixhbjcy1Vc4u0zgmnjC0h9Jd6gbnrs8VaUBZcOxBvf11iQUMHBykPhxf5H2c4aF.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9231#:~:text=%ED%96%89%EC%A0%95%EC%95%88%EC%A0%84%EB%B6%80%EC%99%80%20%EA%B2%BD%EC%B0%B0%EC%B2%AD%EC%9D%80,%EC%9D%98%EB%A5%BC%20%ED%86%B5%EA%B3%BC%ED%96%88%EB%8B%A4%EA%B3%A0%20%EB%B0%9D%ED%98%94%EB%8B%A4.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된지 8년도 넘었구요.

    뭔 방법이 없어, 법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ㅡㅡ;; 창피하겠습니다. 그려~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0.11.20 17:26 답글 신고
    공무원 소극행정으로 재민원을...
  • 레벨 중령 1 뚜벅이로돌아갈래 20.11.20 17:48 답글 신고
    저는 국민신문고 , 경찰서로 민원넣으니 과태료부과하드라구예

    운전석 뒷자리 탄넘이 꽁초투기 했읍미다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21:56 답글 신고
    목격자를찾습니다로 경찰에 신고 해볼게요
  • 레벨 중위 1 호그스 20.11.20 18:55 답글 신고
    공무원 소극행정신고 고고
  • 레벨 병장 트둥이오너 20.11.20 19:40 답글 신고
    이상하네 ... 나 꽁초 버렸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순순히 응해가지고 경찰이 조수석 탑승자 꽁초 무단투기로 4만원인가 그걸로 끊어줬었는데 특정은 무슨.. 그냥 운전자한테 먹이면 알아서 돈 받아내겠지
  • 레벨 훈련병 moonsol 20.11.20 19:58 답글 신고
    이건 좀 애매하긴 하네.
    그럼 버스 승객이 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버스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 레벨 대령 3 파장 20.11.20 20:33 답글 신고
    다시 경찰청 신고ㅜㅜ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0 21:56 답글 신고
    경찰에 다시 신고 넣어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재효기다 20.11.20 21:03 답글 신고
    일좀해라.. 공무원들아~
  • 레벨 소위 1 도로위의호날두 20.11.20 22:28 답글 신고
    손으로 던지는걸 보여야 가능하다는 소린데...허허
  • 레벨 중사 2 총알24시 20.11.21 01:40 답글 신고
    영상에서 조수석에서 나오는게 확실히 보이나요? 난 안보이는데?
  • 레벨 소위 1 도로위의호날두 21.02.02 21:10 신고
    @총알24시 저도 안보여요. 그런데 제가 봐도 k5에서 버린건 맞는데 영상에서는 손으로 직접 던지는게 안보이니까 공무원 집행 입장에서도 난감한거죠. 극혐이고 재수없지만 어쩌겠습니까.. 둥글게 보면 공무원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 레벨 원사 3 cu쿠다s 20.11.21 00:13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34997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35777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 레벨 중사 3 modoly 20.11.21 09:28 답글 신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하면 각 지자체로 넘어가서 저렇게 답변 받은것같아요. 다른분들 말씀 들어보니 경찰청신고 앱에서는 법칙금 부과 가능한것같더라구요. 그동안에 경창청앱에는 담배꽁초투기에 해당하는 교통위반항목이 리스트에 없어서 신고가 안되는줄 알았는데 기타 항목으로 선택해서 하면 되는것같네요
  • 레벨 중위 1 빛빛 20.11.21 18:04 답글 신고
    담배꽁초는 해당 구청 경찰 둘다 신고해야 됩니다.
    구청은 쓰레기 투기
    경찰은 물건 투기...
  • 레벨 소위 2 대궐안집 20.11.22 09:44 답글 신고
    이거 소극적행정 신고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청에 조수석 꽁초버린거 신고해서 포상금 만원도 받음 북구청 담당자 말이 우짜든 운전자가 아는사람이니깐 조수석에 태웠을거니깐 우린 조수석에서 버린것도 차주한테 부과한다
    그다음 차주가 내든 조수석 탄사람한테 내라든 우리는 상관할바 아니다 우리는 차주한테 부과 시킨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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