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대로 합류 지점에서 좌회전 후 4차로를 이용 역주행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 무시 인도 밟고 후진 1차선으로 유유히 사라짐상품권 보내드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점도 없고 과태료 7만원 결과 나왔네요. ㅎㅎ;;
이게 맞나요?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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