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오늘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배회원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영상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인도에서 위태위태하게 자전거를 타고가시던 분이
갑자기 휘청이다 도로로 넘어와 조수석을 박은 상황입니다.
박기 직전에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 속도도 줄였고 클락션도 한번 울린 상태에서 지나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로 돌진하더군요..
사고가 난 후 일단 다친곳을 체크하고 연락처를 물어봤고 보험있으시냐고 여쭤보니
횡설수설 하시고 보험이 있다고 그랬다가 없다고 그랬다가 말을 자꾸 바꾸시기에
경황이 없으신거같아 일단 집으로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전거 타신 사고자의 남편분께서 자기 와이프는 잘못한거 하나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같은 말투로 시비를 걸어오시기에 일단 신고 하려면 하시라고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
지금 jdr파일이라 추출하느라 핸드폰으로 먼저찍은 영상 올려봅니다. 혹시 이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 차는 조수석쪽이 망가져서 한판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년네 남편이 보배에 억울하다고 제 와이프가 자전거 타다 차에 치었습니다!
글올라오면 꿀잼 이겠네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년네 남편이 보배에 억울하다고 제 와이프가 자전거 타다 차에 치었습니다!
글올라오면 꿀잼 이겠네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전거도 차입니다.
차 대 차 사고
차가 인도로 가게 되어 있나요?
인도에서 차가 도로로 내려올 줄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그것도 인도에 턱까지 있는데..
4가지없는 남편은 인실좆가시구요,,,,
여보 나 방금 사고났어..나는 잘 타고 있는데 차가와서 옆구리를 박았는데...
그남자가 내 잘못이래~
한거 아님?
영상보면 말 달리 하겠지만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가해자는 자전거 운전자, 피해자는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네요.
이런 류의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크게 3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1. 교통법규 위반여부
당시 블랙박스 차량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전후로
주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인의 주행차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겠네요.
2. 사고 위험 사전 인지 가능여부
영상을 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인도에서 주행 중이 었고,
사전에 수신호나 지시등으로 경로 변경 의사를 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해 왔기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사전에 사고 위험을
인지하기는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겠네요.
3. 사고 회피 가능여부
자전거가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급격히 돌렸을 때
차량과 자전거의 거리는 불과 5m 전후로 보입니다.
승용차가 시속 20 ~ 30km 로 주행 중일 때
필요한 정지거리가 8 ~ 12m 전후 입니다.
즉, 정지거리가 부족했던 상황이네요.
더군다나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자전거 운전자의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었 상황이 었고,
갑자기 옆에서 급격이 밀고 들어오던 상황이라
핸들을 최대한 틀었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과실은 없겠네요.
위의 1 ~ 3번의 모든 점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고는 가해차량(자전거) 운전자의 100% 일방과실로 보는게
합당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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