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6695
8월에 사고났던 운전자 입니다..
와 상대방 운전자도 꼴통이지만.. 역시 화물공제도 참 .. 이걸 아직도 합의못볼줄은 몰랐네요..
제가 일이바빠서 대인은 2주동안 통원치료받고 100만원으로 합의보구, 추가적으로 아픈건 제 실비로 치료받고 끝냈는데
대물이.......화물공제측에선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들 설득에도 불구하고 100대0 인정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7대3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공제측 曰 : 화물 차주에게 설득하여, 분심위 진행 후 분심위의 결과는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였으니 분심위 진행하겠다.
저曰 : 분심위 그거 과실 나눠먹기 아니냐 ? 그걸로 괜히 내 과실잡히면 개인소송가서 꼬투리 잡을거 아님?
나는 분심위도 원치않고 개인소송으로 귀찮게 끌고 싶지않으니 방법을 찾아달라.
화물공제측 曰 : 우리도 분심위 말고는 방법이 없다. 화물차주가 워낙 완고해서 방법이없으니 분심위 진행하고 2주 뒤에 결과 알려주겠다.
저曰 : 아니 무슨 가해자가 피해자 상대로 분심위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이미 가해자 피해자 나눠져있고 조사관도
내과실 없다고 했는데...
화물공제측 曰 : ......어쩔수없다.. 일단 분심위 진행하고 결과 알려드릴테니 그거보시고 합의하시거나 개인소송하시던가 해라..
하... 정말 답답하네여..
상대 화물차주는 진짜 경찰에서 조사출석 요청했는데도 2번이나 일정 미루면서 불응하고..
담당 조사관님도 저한테 상대차주 말안통할거라고 하시더만.. (상대차주 나이 60대..)
으.. 개인소송 준비를 진짜 해야할까요...
괘씸해서 좀더 엿맥이는 방법없을지 고민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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