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보험사 / 제한속도 25km/h 도로 / 가운데 차선 진행중 오른쪽 합류 승합차가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 120d 쿠페 차량 옆문교환 휀더용접 등등으로 전손
- 상대방 한참후에 내려서 괜찬냐? 보험불러라 <-??? , 이후 대인접수
- 상대방 1차 주장 : 제차가 차선을 물고와서 박았다
- 보험사에서 가해사실 인지시킴, 블박보여줌
- 상대방 2차 주장 : 움직이는 차는 절대 100:0 없다, 90:10 주장
- 이후 보험사에서 계속 분심위 가자고 설득하여 분심위 진행
# 분심위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저에게 10 과실잡음
- 결과 나오니 보험사는 도와줄수있는거 없다고 억울한건 이해가 가니 소송하라함 .....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나홀로소송 가야 할 것같은데, 대인합의가 끝나고 자차전손으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소송하려면 현재 [새로 구입한 차량의 취등록세] 에 대해서 [전손차량의 7%] 를 달라고 소송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7%도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걸로 소송해야되는건지.. 이런일이 처음이라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멘붕상태네요 ㅜㅜ
아직 상대방에게 지급된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주행중인 상태에서 피향할 겨를도 없이 추돌한 상태에서의 사고를 분쟁조정심위위원회에서 90:10으로 과실산정 하였는데 인정할 수 없다. 사고의 과실을 명확히 판단하여 10%에 해당하는 부당이익금에 대해 지급명령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소송과정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제시를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 분심위과실로 확정되며 상대방의 소송비용 뱉어내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이 법과 질서에따라 양심적인 판결을 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허술하게 진행하시면 안하느니만 못한결과가 나오게 되니 수시로 진행상황체크와 답변서 제출 잘할 자신 없으시면 수긍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가 대리해서 싸워주는 것과 내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진행 하는것에는 차이가 많으니..
분심위 결과 나오고는 딱 2주 지난뒤입니다 ㅜ
왜 분심위는 건너뛰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이 사고가 9:1이라면 도대체 100:0 사고가 뭘까 한번 더 생각해봐야 겠네요~ 진짜 답답합니다.
나이롱 환자 욕할게 아니라 일 대충하는 보험사도 한번 뒤집어졌음 좋겠네요
심지어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것 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같은 보험사 사고는 진짜 너무 억울하게 진행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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