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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4899
경찰에서 전화와서 저택시 번호판 가림 자기가 안가렸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주변 cctv를 뒤져봐야 한다더군요...
주변에 cctv가 없어서 누가가린지 못찾으면 택시 무혐의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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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을 입증하면 형사처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청 과태료 50만원
경찰 현장오면 택시 블박부터확인했을텐데?
그래도 그대로 운행하는거 찍으시면 될거같은뎅
번호판 앞에 물통을 놓고 가린다거나 하는건 처벌불가로 말하던대요.
ㅅㅇㅅ지구대랑 직통했습니다.
법은 증거 위에서만 판단하니 심증이나 단순 물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 충분히 심증은 가지만 행위를 안했다고 우기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함. 법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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