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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할머니국밥 21.01.12 05:06 답글 신고
    몇주진단 나오셨나요?
  • 레벨 소위 1 윙윙입니다 21.01.12 09:06 답글 신고
    만약2-3주라도 이미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MRI찍으면 추가진단 나오겠는데용. 그럼 부상급수가 9등급으로~
  • 레벨 원사 3 할머니국밥 21.01.12 09:21 신고
    @윙윙입니다 추가진단나왔는데 기왕증인정받아서 병원비 토해내게되면 감당안되겠네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1.12 05:24 답글 신고
    상대방이 책보면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면 깔끔하죠?
  • 레벨 원사 3 꽃보단보석 21.01.12 05:39 답글 신고
    글만보면 정차중 추돌사고같은데 이게 왜 형사합의가나오는거죠? 10대중과실도 아닌데 그리고 책임보험은 그 한도만 안넘으면 크게 걱정할필요는없어요
  • 레벨 소위 1 윙윙입니다 21.01.12 09:29 답글 신고
    음.....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특약위반 책임보험인거 같네요.
    경철서에 사고접수 아직 안했으면 히든카드로 들고 계시구요.
    대물부분
    차량견적/수리기간 알아내시고 롯데렌터카 홈피들어가서 본인차량 같은등급 빌리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거 계산해서 가해자에게 "이러이러해서 얼마나왔다. 어차피 안줘도 자차로처리하고 렌트는 전자소송으로 받아낼테다. 어차피 내야할돈이니 지금 주던지 아니면 구상권과 나의 소송빔을 맞아라" 라고 하세요. 협의가 안돼면 "이 사고접수하면 벌금 1000만원 이하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그래도 안돼면 접수하시구요.

    대인부분입니다.
    대인은 우선 본인 보험에서 무보험특약으로 접수해서 치료받으시다가 디스크로 고생했다니 MRI촬영하면 추가진단 나올겁니다. 그러면 부상등급이 9등급이 될거고 한도가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치료비/합의금이 240만원 이상 나오면 그 초과되는 부분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합니다. 합의금은 아마 적을거에요. 무턱대고 님한테 4-500씩 줄수가 없는게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하는데 가해자가 무슨근거로 이렇게 많이 줬냐 라고 하면서 보험사와 분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분쟁이 발생하면 확실히 받을수 있는 금액만 합의금으로 제시하려고 할겁니다...
    간단합니다. 법원산출 기준으로 합의금 설정하시고 그만큼 요구하세요. 어차피 보험사직원이 안된다고 할겁니다.
    그러면 매일 치료받아서 치료비로 조지면 됩니다. 매일 치료 못받는다구요? 방법이 다 있죠.
    조지는 방법 필요하시면 쪽지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윙윙입니다 21.01.12 17:20 신고
    @꼴통나라땡초 여가 합의금 많이 받으면 배아파하는 곳이라 그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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