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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5096
전국이 눈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걸...
앞 팀장님과 합의하시는게 최고 빠를듯...
마력 회복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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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앞서 사고난 것에 대해 과실 2정도 가져가겠다. 라고 알아서 해주시면 참 좋은 팀장님이 되는건데.
팀장님 보배드림 하시면 부하직원에 먼저 가셔서 말씀해주세요.
저정도 건물이면 건물주는 아마도 관리비를 책정 징수 하고 있을 겁니다 ~~
관리비를 낸다는 것은 건물의 시설은 물론 부대 시설의 관리를 의미 하는 것이고
그 부대 시설에 주차장 및 그 진출임에 관한 램프의 관리도 포함이 됀다고 볼수도 있을듯 합니다 ~~
제설작업이 아예 없었고 건물의 관리인이 상주 하는 건물 그리고 그 관리인의 인건비가 지출이 돼는
상황이라면 100% 는 아니라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
제가 저런 경우라면 제 보험사와 상담후 자차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듯 합니다
눈 쌓인거 안보이는 사람이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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