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 적어봅니다...
때는 2021년 01월 02일...
속초에 놀러갔다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양양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3차로 갓길이 초록색 화살표 켜져서
3차로 주행이 가능하길래
제한속도보다 10km/h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 앞에 출구가 보였고...
이런 출구에서는 길 잘못 들었다고
무식하게 들어오는 차들이 많다는게 떠올라서
속도를 더 줄이던 중...!!!
역시나...1차로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뿜던
돌I가 확 재껴 들어오더군요...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며
차는 바퀴쪽에서 뚜두둑 소리를 연달아 내며
비상등을 켜고 급정지 했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충격으로 조수석 의자에 있던 제 스마트폰이
앞으로 튕겨나가며 글로브박스에 부딪혀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샤오미 홍미노트9S...수리비용 8만6천원...
저놈때문에 제 돈 깨지니까 너무 열받는데
이런건 수리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보배형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그때 안갔으면 이런일 없지요....
자재 좀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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