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
피해차량은 이중주차
가해차량은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씨씨티비 확보했고, 가해자가 본인이 긁은거 다 보이는데
피해범위 자꾸 인정안함.
견적이 꽤 나와서 보험처리하려하는데
제가 이중주차한 것으로 과실산정될까요?
아파트 차량이 매우많고 늦은 시간 퇴근으로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사정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
피해차량은 이중주차
가해차량은 지나가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씨씨티비 확보했고, 가해자가 본인이 긁은거 다 보이는데
피해범위 자꾸 인정안함.
견적이 꽤 나와서 보험처리하려하는데
제가 이중주차한 것으로 과실산정될까요?
아파트 차량이 매우많고 늦은 시간 퇴근으로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사정상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큰 폭을 돌아 나가야하는데
작은 폭으로 돌아서 제 차를 들이받고 제 차가 살짝 끌려갔습니다.
이런 글이 있네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는 곳이라서 불법주차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차선을 지키지 않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단지 내에서 실선을 넘어서 주차를 해도 통행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과실이 없다.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에만 통상 1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다"라고 조언했다.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90479117
이런 글도 있네요.
즉, 과실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피도주로 경찰접수 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큰 폭을 돌아 나가야하는데
작은 폭으로 돌아서 제 차를 들이받고 제 차가 살짝 끌려갔습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큰 폭을 돌아 나가야하는데
작은 폭으로 돌아서 제 차를 들이받고 차가 살짝 끌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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