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낮 4시경에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A - (본인 차) - B - C앞에 비상등 켜고 서행 하길래 저도 비상등 켜고 속도 줄여서 거의 멈췄는데A 차가 그대로 제 차를 때려 박아서 제 차 후면부랑 앞쪽이 손상되었습니다.A차가 보험사 불러서 저랑 B,C 까지 보험 처리 해서 사고접수번호와 연락처를 받은 상태입니다.보험 회사 직원은 제 블박 찍어갔구요. 사고가 처음이고 너무 쎄게 받쳐서 너무 놀라서 벙쪄있는데,제 보험사는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길래 그렇게 따랐구요. A측 탑승하신 두 분이 서로 딴짓하다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접수 하고 바로 렌트카 받아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1) 제 쪽에서 비용 들어갈 것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2) 원래 사고나면 가해측 보험사만 부르는지 궁금합니다.3) 오늘 첫 운행하고 제 인생 첫차 k3 였습니다. 키로수 보니까 120Km 찍혀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지혜로운 형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 뒷빵 100이면 님이 하실 건 없으세요.
차 수리도 몸 치료도 상대 보험으로 할 거니까요.
2) 상대 100 과실이면 내 보험사에서는 할게 없겠지요? 그러니 상대 보험사만 필요합니다.
3) 보험사 연계 공업사 아닌 사업소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험사 연계 공업사, 일반 공업사 넣으셨으면 얼른 차 빼고 사업소 가시기를.
그리고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 이상 일 때 격락손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출고 1년이내 수리비 15% 보상
출고 2년이내 수리비 10% 보상
이정도 되시겠네요.
차 수리도 몸 치료도 상대 보험으로 할 거니까요.
2) 상대 100 과실이면 내 보험사에서는 할게 없겠지요? 그러니 상대 보험사만 필요합니다.
3) 보험사 연계 공업사 아닌 사업소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험사 연계 공업사, 일반 공업사 넣으셨으면 얼른 차 빼고 사업소 가시기를.
그리고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 이상 일 때 격락손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출고 1년이내 수리비 15% 보상
출고 2년이내 수리비 10% 보상
이정도 되시겠네요.
이런작업이 들어가면 사고차로 분류되어 나중에 중고차 판매시 감가됩니다.
즉, 수리가 끝날때쯤 감가상각비 꼭챙겨줘라 라고 상대보험사에 요구하세요
감가상각비 받아봐야 얼마 안되니, 나머지 손해는 대인합의금으로 충당해야겠네요..
몸이 멀쩡하면 그럴필요 없겠지만 저정도 사고는 백퍼 허리고 목이고 다 아플듯요...대인접수번호 달라해서 그번호로 병원진료 받으세요
늦은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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