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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6659
자손보험가입중인데 8대2 피해자입니다 자손보험이면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못받는다는데 자손보험은제보험이고 합의금은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그래도못받나요?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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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을 들었어야죠,,자상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8대2면 자차로 하지말고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 달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해야지요,
왜 자차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한도가 낮으니 치료비로 다 까먹어서 못받을 뿐..ㅎㅎ
그리고 할증됨.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해야 함.
사실은 내 과실 '20%'만큼 상계처리 후 지급됩니다(상대방 보험사 합의금내역서를 확인하면 됨)
그런 이유로
상계처리되어 받지 못한 내 과실 20%에 대한 부분을 내 차보험의 자손(자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자손(자상)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할증여부를 고려했을 때 경상은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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