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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25 09:11 답글 신고
    자차로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자상을 들었어야죠,,자상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8대2면 자차로 하지말고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해 달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해야지요,
    왜 자차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1.25 12:46 답글 신고
    자손보험도 합의금 주는데..
    한도가 낮으니 치료비로 다 까먹어서 못받을 뿐..ㅎㅎ
  • 레벨 이등병 GgangSsu 21.01.25 18:20 답글 신고
    양쪽다 대인접수 했고 렌트카라서 자손보험인상황입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1.25 09:22 답글 신고
    자손과 대인1,2(상대방이 접수해준 것)는 중복 안됨.
    그리고 할증됨.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해야 함.
  • 레벨 병장 뉴욕타임즈 21.01.25 16:52 답글 신고
    내가 과실이 적은 피해자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부 보상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과실 '20%'만큼 상계처리 후 지급됩니다(상대방 보험사 합의금내역서를 확인하면 됨)

    그런 이유로
    상계처리되어 받지 못한 내 과실 20%에 대한 부분을 내 차보험의 자손(자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자손(자상)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할증여부를 고려했을 때 경상은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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