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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7061
주정차금지구역 차를세워놨는데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미끄러져서 뒤를박았는데 9:1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과태료내면 과실안잡힌다고 들어서 경찰서 전화하니 위반딱지안날라왔으면 안내도 된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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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경찰서 신고하면 주차딱지는 당연히 발부되고요,
주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라면 일부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실나오면 당연히 상대방 대인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사고원인은 운전미숙이지 주차가 아니죠
정상 주행이 힘든 주차를 해야 과실인데 보험사는 보험료 올릴려고 과실잡는것뿐
그래서 불법주차에게 10% 과실 발생하는거여요
대인과실로 보험료 올라야 다시는 불법주차 안하겠죠
주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세워놨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확실하다면 불법 주정차 한건 과태료 대상이라는거고, 사고 과실에 영향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주정차금지 구역이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주간 10프로, 야간 20프로 이상 과실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먼저 주정차위반을 내면 면제해준다는 뜻이 아님.
주차한 곳 위치랑 사진 첨부해서 올려보세요.
위반 딱지 아직 안나갔으니, 날라 오면 내세요. 이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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