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53분쯤 있었던 일입니다.
창신역 앞에서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게 하더니
신호위반을 했다면서 딱지를 끊겠다고 하더라구요.
위반한적 없다고 블랙박스 먼저 확인해보고 얘기하자고 말했고, 그럼 까보던가 라고 말하던 경찰의 거만한 확신과는 달리,
확인결과 위반이 아니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관인 나에게 문신을 보였다면서 문신이 위법이라면서 경찰서에 잡아넣겠다는겁니다..?
이게 무슨..? 말같지도않은???
저는 오른쪽 손목에 작은 고양이 문신이있어요.
장난하는거냐 물었더니 문신이 위협적이였다며 또 다시 저를 잡아넣겠다는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디서에 근무하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물으니, 말할수없다며 그냥 가라더군요.
세상에..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 경찰관 어쩌면 좋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근데 차안에 있었으니 처벌불가.
시간대, 경찰차 번호판해서 그 지역 경찰서 청문감사실가서 신고하세요.
블박 원본 가지고...
법적으로 경찰이 시민으로 부터 요구받았을 때,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복에 이름표가 달려있고 계급장도 달려있기 때문이죠. 단, 경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무언가 할려고 할 때는 자신의 소속과 관등성명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라고 지식인 형님들이 얘기하네요.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경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단속을 하려 했고 경범죄로 체포까지 하려로 했으니 관등성명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겠네요.
국민신문고에 경찰청 지정으로 해서 신고 넣으시고요. 처리기피부서에 단속당시 위치를 관할하는 경찰서 체크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조사시 제식구 감싸기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신고시에는 올리신영상 말고 꼭 '원본'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신역에 빨간지바겐이면 동대문 의류 도매업 하실거 같은 느낌
욕먹는거임 !
경찰은 남자 경찰이고? ㅎㅎㅎ
남자경찰이 여성운전자 손목에 고양이 문신에 위협을 느껴 단속하겠다는 건가요?ㅎㅎㅎㅎ
신호위반 아닌게 블박으로 확인되서 쪽팔린데 운전자가 짜증내니까 뭐라도 엮어 볼려는 수작인거죠??
이젠 경찰도 큰 벼슬이라 갑질(?) 하고 싶은거죠? ㅎㅎㅎ
ㅋㅋㅋㅋㅋ니 마누라 눈썹 문신한거 체포안하고머하냐?
민중의 곰팡이 지팡이 씹팡이야ㅋㅋㅋㅋ
중립적인 입장으로 봐야지
뭐 소리도 제대로 안들랴서 뭐라는지 모르것네ㅋ
저 영상 가지고는 '여자가 짜증이 났다' 밖에 모르겠네요.
문신 가지고 트집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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