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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안개속에180 21.04.20 20:19 답글 신고
    안전지대 침범에
    봉까지 박아놨는데
    거길 질러서 오구 7대3을 말한다구요???
    할거 다하셔도 되겠는데요

    병원도 가서 입원하시구
    말이 안통하면
    법으로 알려줘야죠
    소송해도 이건 이기다에 한표 던집니다
    안전지대 침범이
    12대 중과실 입니다
    일단 접수 먼저 하세요
    벽 뚫구 넘어오는 차를 저속도 아닌데
    어찌 피해요
    무식하면 돈으로 메꾸라 하세요
    답글 6
  • 레벨 훈련병 한오 21.04.20 19:49 답글 신고
    저게 100:0 안나오면 소송 가셔야죠...
    답글 1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1.04.20 19:47 답글 신고
    상대인정 안하면 소송가야해요.
    상대는 당연히 100:0이면 인정 하지않는게 이득이니 쓴이는 소송 준비하세요
    답글 0
  • 레벨 중사 1 응징자k 21.04.23 18:07 답글 신고
    전방주시 태만은 앞차의 급정거나 정상적인 옆차선의 갑작스런 끼어들기에나 적용될 일이지ㅡㅡ 출구로 나가는 차가 안전지대 안전봉까지 밟고 넘어서 들어올것까지 예상해가며 운전해야 하나??
  • 레벨 소령 1 흥할놈의새끼 21.04.21 14:37 답글 신고
    6.5초에 앞차가 넘어오기 시작하고 8.5초에 충돌하네요.안전지대 침범12대중과실이구요,선행차가 들어오려는지 블박차를 보내줄건지 2초만에 확신하고 제동할수없습니다.저는 블박차 무과실이라고 봅니다
  • 레벨 소위 3 사랑을나눠요 21.04.21 15:11 답글 신고
    인지한지 2초만에 난사고 도저히 멈출수 없는사고라 무과실인데 분심위랑 1심은 과실 1,2잡을듯 2심까지 가야하겠으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개넘의 시키
  • 레벨 상병 닉네임넘버5 21.04.21 15:15 답글 신고
    저정도 거리에서 들어오면 핸들 돌리지 않고는 무조건 박겠네요. 제 생각에는 전방 주시태만과 사고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중사 3 lkjhmnbv 21.04.21 15:30 답글 신고
    앞차 잘못은 확실한데 운전자분도 반응이 느리신건 확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얼음고양이 21.04.21 15:48 답글 신고
    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지만 운전 습관이나 경력에 따라 못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0:0 나오길 바라면서,,,,글쓴이분은 평소 운전습관이 저 멀리 이상한 차가 보이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가져다 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또라이들이 많으니
    반사적으로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 레벨 중령 2 소나타는너나타 21.04.21 21:14 답글 신고
    시내 도로가 아니고 80키로 국도다

    빠지는거 같이 하다가 속도를 늦추고 들어오는게 뒷차 엿먹어라는 거지
  • 레벨 하사 2 대머리속의지우개 21.04.21 15:58 답글 신고
    운전자분이 전방주시를 했건 안했건 브레이크가 늦었건 뭐건을 떠나서
    상대방 측이 잘 못한건 맞지요...
    애초에 저 차가 안넘어왔으면 안날사고를 ㅂㄷㅂㄷ
    그리고 블박이라서 실제 운전과는 차이가 있어서 마냥 충분히 피할수 있지 않냐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회피하는 사람 제동하는 사람 나뉘기도 하구요..
    쨋든 저런 사람들 진짜 다 줘패버리고 싶어요 정말 ㅠㅠ
    나는 초보 때 길 잘 못 들면은 정말 몇시간씩 돌아갔는데 왠지 억울함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그렇게까지해서라도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아버님께 항상 배웠습니당 ㅠ
  • 레벨 이등병 덴져플 21.04.21 16:02 답글 신고
    민법상 과실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과실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필요하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피해가 더 적을 필요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7초에서 흰차가 갑자기 본 주행차선으로 끼어들며 9초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즉 2초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위 동영상 진행차량의 진행속도가 80키로로라면 건조한 노면에서 보통의 정지걸이가 약 38미터 정도 되며, 80키로의 경우 1초에 약 22미터 진행을 하고 인간이 브레이크를 밝을때까지 약 1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위 운전자가 흰색차량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밝는데까지 1초가 소요되며 위 자동차 속도가 80키로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8초 시점에 위 자동차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으니 전방주시의무와 위 사고 사이에서 인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10프로의 과실책임을 지울수 있겠으나 일단 원칙적으로 희색차가 갑자기 주행차선으로 들어 왔으므로 예견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아 무과실을 주장함이 맞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1.04.21 17:34 신고
    @심심무료한놈 이게 참 재미있는게요.

    일단 상대차는 상식에 벗어난 운행을 그것도 불법적인 운행을 해서 사고를 유발 합니다.

    그런 상대차의 상태를 보았을때

    과연 방향지시등의 점등을 정상적인 조작으로 판단해야 할것인가

    이것도 역시 생각해야할 문제 입니다.

    상대차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데 그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좀 아닌듯 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부분만 니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 같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면 상대차의 과실이 과중될까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이미 이상한 운행을 하는데 그걸 왜 믿었니?'라고 할겁니다.

    그와 더불어 방향지시등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차의 움직임이

    왼쪽을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죠.

    저도 님 말대로 안전지대에서의 진입을 기준하고 거기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단지 던제플님은 여기 달리는 댓글들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해석해 주시려 한것 같구요.

    저나 님이가 저분이나 원글님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건 같은데

    단지 접근 방식이 좀 다를 뿐인것 같습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1.04.21 16:37 답글 신고
    블박도 감속이 좀 늦긴 한 거 같은데,
    그것 보다 가해 차량은 거길 넘어 왔으면 가속 해서 빨리 치고 나가야지 거의 멈추다 시피 하는 건 대체 뭔가...
    저 상황은 가해차량 100% 과실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마이크로이니 21.04.21 16:38 답글 신고
    회피나 제동이 없으니 상대에서 저리 나오는거겠죠. 근데 블박이라 넘어오는게 보이는거지 실제는 갑자기 들이미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네요.
  • 레벨 병장 무지개의전설 21.04.21 16:42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 사고접수하시구요
    올해부터 저 흰색표시도 안전지대 침범 금지에 해당됩니다.
    https://youtu.be/N9vwBNsa40A
    12대중과실 -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 먹이시구요
    과실 0받으시길 빌어봅니다~
  • 레벨 소장 싱싱불어라 21.04.21 16:45 답글 신고
    상대방 운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나이는 몇살인지도 좀 적어주지..
  • 레벨 하사 3 사니다 21.04.21 16:54 답글 신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방어운전 의무 소홀로 100을 받기는 힘들듯 하네요.
  • 레벨 훈련병 언제나오늘처럼 21.04.21 17:06 답글 신고
    8:2정도 예상합니다. 실제 소송 후 판사판결 미친넘 ㅠㅠ
  • 레벨 대령 3 분노의레드콩 21.04.21 17:16 답글 신고
    저건 백퍼 입니다. 그래도 이나라 미친 나라법과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서 소송 가세요. 1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100% !! 충분히 이길 가능성 높습니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1.04.21 17:36 답글 신고
    백대빵..소송가고 ...민사 잘받아내십쇼.치료후 합의는 최대한 늦게하시구요
  • 레벨 하사 1 abcQ 21.04.21 17:47 답글 신고
    과학3호기가 잘못한건 맞는데 브렉끼를 그래도 밟을 여유는 있는거 같은데 전혀 안밟은거같은게 좀 아쉽네요..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1.04.21 18:05 답글 신고
    과실은 1정도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1.04.21 18:12 답글 신고
    100:0 받을려면 험난하겠네요

    본능적인 급브레이크 및 회피운전이 안보이네요
  • 레벨 원사 3 문어 21.04.21 18:33 답글 신고
    이그 차선 바꾸었으면 존나게 밟아서 달리던지 해야지 서긴 왜서?
    아예 뒷차 박으라고 궁디를 내미네요,,,,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04.21 19:35 답글 신고
    100
  • 레벨 소위 2 10년에10억 21.04.21 19:37 답글 신고
    근데 예랑이가누구죠? 예비신랑?
  • 레벨 원사 3 노블박예스나가리 21.04.21 22:19 답글 신고
    80키로에서 블박이 제때 감속했다 해도 박았을 사고임

    피한다고 옆차로로 들어갔다 그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어서 박으면 더 골치 아파짐

    블박 무과실
  • 레벨 원사 3 sodacat 21.04.21 22:20 답글 신고
    사람의 반응이 1초가 채 안되는데 감속이 전혀 이뤄지지않은점으로 전방주시 태만으로 판단되어... 100:0은 힘들거같다
  • 레벨 상병 날바친구 21.04.21 23:15 답글 신고
    전방주시 태만이라 말씀하시는분들은 아마도 "곧 사고가 일어나는 영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오른쪽 차를 보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일상 생활속에서의 시선으로 화면을 본다면 앞차와의 거리와 직진방향의 1,2차선 위의 위험요인들에 신경을 쓸것같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영상을 다시 보시면 오른쪽 차는 순리대로 옆차로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고, 2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안전지대 색과 같은 색으로 인지하기 쉽지않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실때 항상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면주시하면서 영상을 봐야합니다.
  • 레벨 소령 3 328MT 21.04.22 11:20 답글 신고
    면허 시험에 요즘 돌발 없음?
  • 레벨 병장 고무고한나무 21.04.22 22:37 답글 신고
    이게 정답인듯합니다.
    블박차에게 죄를 묻는다면.

    인간이 기계처럼 모든방향의 공간과 물체의 이동을 관측해야한다는 말이될것 같아요.

    블박차량은 램구간으로 진입한 차량은 기억에서 지우고 다른쪽에 집중을 하는것이 상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건널때 좌측 주로 주시해서 가고
    반쯤건너서 우측을 주로 주시해서 가는 것과 같이요.
  • 레벨 하사 3 kim0024 21.04.21 23:33 답글 신고
    경찰서 접수하세요 12대 중과실입니다
    형사보상까지 받으시겠네요
  • 레벨 중령 2 한지민들레 21.04.22 01:06 답글 신고
    이건 뭐...쌍방일뿐 비율은 경찰과 보험사에...
  • 레벨 상사 3 삽질마왕 21.04.22 07:13 답글 신고
    2017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네요. 상대편이 계속 7:3을 주장한다면 소송으로 바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백색실선 침범 사고를 신호위반과 같은 지시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79980_30212.html
  • 레벨 대위 2 몬소린겨 21.04.22 10:01 답글 신고
    보험사 아가리 찢고싶네요 이건 100:0임
  • 레벨 소령 3 328MT 21.04.22 10:11 답글 신고
    저걸 어떻게 과실 0 나오기를 바라시는지;;;
  • 레벨 훈련병 응니얼굴아이가 21.04.22 10:21 답글 신고
    블박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면서 일부로 박아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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