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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 사람 입니다.
몇시간 전에 글 올리긴 했었는데, 추가사항이 있어요,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면,
4월 18일 오전10시 40분 경, *** 여수점 다녀옴.
4월 21일 오후 차가 긁혀있는걸 발견.
그리고나서 블박을 확인했더니 주차시 충격영상이 있음. 차를 긁고 도망감.
하지만 앞뒤 영상은 이미 지워져서 차 번호 확인 안됨.
*** 여수점에 전화해서 cctv영상 있다고 확인받음. 당시 정황히 정확히 녹화됨.
그런데??
주차팀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뒤 트렁크를 열고 짐을 넣고 있을 때 와서 박았다고 함.
그 때 정확히 기억하기로 차가 흔들려서 제가 짐을 넣다가 차가 흔들린걸로 생각함.
이제와서 보니 그때 그 차가 박은거였음...
우선 상황은 이러하구요,
제가 짐을 넣고 있을때 차가 꿀렁 흔들리는걸 정확히 느꼈고, 그땐 다른차가 박았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고 너무 괘씸합니다. 분명 사람 있는것도 알았을테고 트렁크가 뻔히 열려있는데
그걸 그냥 도망을 갔네요.
이런 경우에 대물 배상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진 않았지만 차 뒤에서 충격을 받은걸로 대인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대인 뺑소니면 큰 처벌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능하다면 여수까지 가서 이 사람 혼내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를 아무리 찾아도 정확하게 나온게 없네요..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 여수점 직원분 께서는 경찰에 신고 넣으면 꼭 안와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대인쪽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이마트 가서 cctv도 확인하고 직접 제 손으로 그 사람 잡을 예정입니다.
** *** 여수점 주차팀 직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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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차피 경찰서 사고접수 하려면 여수경찰서까지 가야함.
그리고 이게 대인 신청 가능하다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백수
아님
백조
뭔 대인이래...
화나는건 이해하지만-_-
대인 가능하다 안내해드리징~
그래야 뺑소니 허위신고 하고
보험사기 미수로
인실 당하는데
형님들 너무 착해서 탈이야...
연령과 성별이 궁금ㅋㅋ
무개념이 무개념차를 박았구만
에라이 예비보험사기꾼놈아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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