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색종이 접듯 끝부분을 접어서 훼손한 오토바이
후방에서는 글자와 첫번째 숫자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우측면 특정 각도에서만 번호판이 식별되는 이 오토바이...
번호판은 작은 충격에는 절대 접히지 않습니다. 특히 사진처럼 색종이 접듯 반듯하게 접을라면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해야 합니다.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제 역할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해드리는 것이 최선이자 전부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사고 흔적이 없지만 실제 사고 기록이 있는지, 최근에 캠코더단속이나 공익신고를 통해 촬영된 기록이 있는지, 대상 차량 / 소유주(운전자)가 자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지, 소유주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등
이 모든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과 수사관이 판단할 듯 싶습니다.
고의라고 판단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면 대상자를 입건하여 수사 진행 후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할테고, 과실이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월에는 자물쇠로 가리거나 훼손해서 번호판을 식별 불가능하게 만들고 운행하는 이륜차량 서른대를 신고했는데, 5월에는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0건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날 잡아서 종류별로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100대 사진을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건만 3천건이 넘어갑니다. 서울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익신고 처리하는 담당자분들, 서울 지역 구청 차량등록팀/자동차관리과에서 이륜차 민원 처리하시는분들은 제 이름을 아주 귀찮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자물쇠를 뒤에 놓아서 가린건 지자체로 넣어드립니다. 단 두번째 적발이거나 같은 자물쇠건이여도 그 자물쇠를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으면 경찰로 넣어드립니다.)
*놀라운건 저한테 번호판 가지고 장난치다가 똑같은 놈이 똑같은 차량으로 4번 걸리기도 했습니다. 1회때는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만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3번을 걸려서 지자체의 과태료처분과 경찰에 입건 후 2번 약식기소되어 작년 11월에 전과 1범 올해 3월에 전과2범이 되셨습니다. 2번 적발된 후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지역을 옮겨서 배달업무를 하던데 저한테 또 걸릴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전과가 기록되었는데도 정신 못차리는거보면 번호판 가리는것도 중독성이 엄청 큰가 봅니다.
*국민신문고 어플켜서 스샷 후 차량번호랑 처리기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일이네요.. 일년간 국민신문고로 이륜차량 번호판 가림(훼손) 및 불법구조변경 관련 신고건만 30페이지가 넘어가지만 4페이지만 첨부합니다.
고의라 생각합니다.
고의 200퍼죠
남바훼손 오도방구은 위법행위를 대놓고 하겠다 이건데.
길거리의 암적인 존재들.,박멸해야 합니다.
이건 배운 분 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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