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위해 아파트 후문쪽에서 우회전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뭐가 밟혀서 사이드미러로 보니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놓여져 있어서 설마 내가 못 보고 쳐서 밟은건가 했습니다.
앞에 비상등 키고 차 세워서 가보니 킥보드가 도로 옆에 하나 더 쓰러져 있고, 그걸 밟고 지나간 거 같았습니다. ㅠ
뭐 안 보인 것도, 못 본 거도 다 내 책임인가?.. 저렇게 놓고 간 이용자 책임인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블박 확인해보니 처음부터 쓰러져 있었고, 못 보고 지나간 거였습니다.
업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거요청은 했고, 차량은 일단 보이는 거는 범퍼 찍힌 게 있는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하부에도 다 긁혔을 거 같은데 내일 정비소에서 패드 교체할 겸 차량 띄워서 한 번 보고 누유될만한 곳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거 과태료같은거 먹일 방법도 없겠죠?..
킥보드 조심하세요.. ㅠ
공동사회에 적잖게 손해를 끼치면서 사회적 비용만 꿀을 빨아가고 책임은 안지는 놈들임...
저건 회사가 누구인지 명백함으로 관리소홀로 손해청구 가능합니다.
전액은 몰라도 최소 30% 이상은 보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사회에 적잖게 손해를 끼치면서 사회적 비용만 꿀을 빨아가고 책임은 안지는 놈들임...
타고 다니면 더 민폐
존재만으로 민폐
없어져야할 킥보드
많이들 보시라고 ㅊㅊ 박구 갑니다
마지막에 탄놈 결제기록확인해서 그놈한테도 청구해야함
본인은 똑바로 뒀어도 그후에 아무도 타지않았다면 책임을 져야함
그럼 타는사람 좀 줄어들라나
감사합니다
전동퀵보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업자 측에서 사용자 정보 받아서 배상하게끔 하면 되지 않나?
임대업자가 사용자 정보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임대업자한테 배상하라고 그러면 될텐데...
피해자는 가만히있고 임대업자랑 사용자랑 둘이 피터지게 싸워야 말이되지...
차량수리비 받으세요,
여기저기 피해만 끼치네
인도 폭 좁아져서 자전거까지 지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데다가 또 한킥보드에 2~3명씩 타고다니던데요
어디 대포차 한대가 나타타나서 킥보드 다 부서놓고 가길 바라는...ㅋㅋ
볼때마다 빡도는데 밟는 차들도 당연히 있을겁니다.
이럴거면 전면 금지를 하든지요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되었었는데 자기가 못보고 넘어지셨다고 어머님이 집에오셔서 병원가셔가지고 보상하나도 못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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