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6076
위 글의 작성자 입니다.
2017년 11월에 사고가 났지만
무려 3년반이라는 길고긴 법정 공방끝에 2021년 4월에 모든 판결이 끝났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때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로인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조차 확인 할 방법이 없어 민사조차 넣을수가 없었습니다.
안되겠다 결심합니다...인실좆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자!!
도로 교통법에대해 법전을 통으로 외우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우선 해당 경찰조사에 대해 신문고의 cctv영상을 첨부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한 내용 수정요청' 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단순 "단독사고" 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피하다 넘어진 사고" 로 정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8개월의 시간을 들여 없는 인맥 전부 끌어모아 상대방에 대해 알아내고 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활용해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사하다 말아먹고 배달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안그래도 힘드신 부모님에게 변호사비용을 빌려 교통사고 전문이시라는 로펌을 찾아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원고와 피고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이었고 30미터 이상 떨어져있는 거리에서 혼자 사고가 난거다... 라고 주장을 하며
절 운전고자로 만들더군요...
cctv영상은 이때 공개했습니다.
수긍하더니 이제는 손해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의심하였고
모든 영수증과 손해비용을 첨부하였더니
보험금의 중복보상을 위한 사기아니냐고 의심을 하더군요
약 1년뒤 2018년 여름 1심에서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뭐 내용도 뭣도 없었습니다.
대충 50:50 정도로 끝낸 느낌이었습니다.
찝찝하지만 상대방이 수긍한다면 이대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항소신청 마지막날...
상대방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일이 많았는지 저희쪽 로펌에서도 항소장접수를 확인하자마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측에서만 항소를 할경우 판결금액이 낮아질 확률이 많다고 하더군요
같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2차전의 시작 2심을 가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본인들은 합의를 하려고 제시를 하였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고 뒷통수를 쳤답니다....억울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는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사기를 맞은적이 있어서 모든통화를 녹음을 합니다..상시녹음을 사용하죠..
어쨋든 상대방측이 이번엔 스쿠터의 수리비용 및 피해물품의 가격을 특정지을수 없고
일을 하지 못한것에대한 부분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물론..미리 전부 준비해 두었습니다.
1. 스쿠터의 수리비용은 수리비견적서를 제외한 금액으로 센터에 매도를 하였다는 센터 사장님의 직인이 찍힌 서류
2. 피해물품의 판매가격과 중고거래가격의 시세 및 거래 완료된 물품의 가격
3. 피해 물품의 구매영수증
4. 급여확인을 명확히 할 수 없기에 당시 사장님에게 받은 급여 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모든 주장에대해 완벽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11월19일 사고 발생 만3년만에 드디어 2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화가 많이 나서 3년을 넘게 고생한 제가...여기서 끝낼수는 없죠...
이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죄목은 '과실치상'
일반적으론 형사고소를 거쳐 죄를 입증시킨뒤 그에따른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에 그리고 법원이 모든 잘못이 피고에게 있음을 증명해 주었기에
민사소송 후 형사고소가 가능하였습니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민사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는일은 처음이라며
내부회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결과 형사고소가 받아들여 졌으며.
결과 2021년 4월말 얼마전 드디어 형사합의를 통해 모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미 몇년이나 지나버린 사건이지만 혹시 저와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죽어라 달려들어 얻어낸 결과입니다.
첫글을 올렸을때 도와주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땐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기에 도움을 받는것 또한 부담이 되어 답장조차 도움조차 받질 못했었습니다.
이미 잊혀져버린 사건이겠지만 결과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욕해주신분들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해주신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해 보상 안해주고 지 딸 정신적 충격 말하는 어미나
간만에 고소미 추천합니다.
그 경찰관도 행정 처분이라도 받았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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