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인듯 고의아닌 고의같은 너
지나가는 모습 찰칵 촬영하여 구청에 접수해드렸습니다.
번호판상의 지역명과 숫자는 잘 보이는데 글자를 가리고 다니시네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차량 차종이 "SCR110 알파"차량이니, 가부터 하까지 14개 조회하여 일치하는 차종 찾아서 처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처리결과 : 차적조회를 통해 차종 일치하는 서울용산아XXXX로 확정. (글자 '아'를 자물쇠로 가려놓고 운행) -> 과태료 처분.
구청해서 과태료 부과시켜 드렸지만, 구청에서 이번에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도 저한테 다시 목격되시면 그건 위반사실을 고지받고도 똑같은 위반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에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경찰)에 고의 가림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시 구청에도 통보해서 금액이 더 가산된 2차 과태료처분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을,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각각~)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순대는 무조건 신고가 정답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