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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21 21:20 답글 신고
    상대방 자전거운전자가 연락해오면 그때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장소는 횡단보도라서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왔다면 글을 올린 분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온 것뿐입니다. 지나온 보도는 자전거겸용보도이므로 보도 주행과실도 없고, 보도 주행 중에 역주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전거겸용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

    게다가 상대방이 횡단보도에 들어선지 약 2초 후에 글을 올린 분이 출발을 했으므로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전거운전자가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락이 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답글 1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6.21 20:55 답글 신고
    와..어쩜 우리동네랑 똑같나요. 전국에 저렇게 자전거 타며 횡단보도.. 할저씨들 극혐..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04 답글 신고
    어쩔수 없죠... ㅠ
  • 레벨 대위 1 영상없으면나가리 21.06.21 20:57 답글 신고
    저거는 그냥 블박님이 보험처리든 뭐든 원하시는거 해드리고 잊어버리셔야할듯..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04 답글 신고
    네 그렇게 할 생각이긴 한데 지금 바로 어떤처리를 먼저할지 좋을지몰라서 혼란스럽습니다.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6.21 21:02 답글 신고
    어르신을 위한다면 그냥 보험처리 해드리고 회사에서 문제 삼고 그런다면 그냥 보험사과실로 가심이..아마 7대 3 나올듯합니다.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05 답글 신고
    회사에선 문제삼지는 않을거 같은데 자전거가 과실이 잡힐수가 있나요?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6.21 21:22 신고
    @kl8805 네..2에서 3정도 잡힙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6.21 21:02 답글 신고
    경찰서 사고 접수 하세요..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06 답글 신고
    지금 바로 접수 하는게 좋을까요?
    연락오면 어느정도 드리고 합의하는게 편하긴 하니까 고민중 입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6.21 21:34 신고
    @kl8805 지금 바로 해야죠....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1.06.22 13:56 답글 신고
    가해자한테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6.21 21:07 답글 신고
    경찰서 사고접수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됩니다.

    되도록 경찰 신고없이 피해자분과의 빠른 처리를 추천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09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나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ㅠㅠ 걱정이 더 커지네요ㅠ
  • 레벨 상사 3 닉사이로칼치 21.06.21 21:22 신고
    @kl8805 차대차의 상황에서는 중과실로 잡히기 힘듭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21 21:24 답글 신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25 신고
    @내사랑미호 천만 다행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21.06.22 20:29 답글 신고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에만 해당되요.

    이 사고는 차:차 사고입니다.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1.06.21 21:14 답글 신고
    자전거 역주행에 블박차 멈춰있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게뻔히 보이는데도 자전거로 갖다 대듯이 하면서 난 사고로 자전거도 당연히 과실이 잡힙니다. 30~40까지 잡힐 수 있으니 연락 기다리세요.
    연락오면 보험처리 하시고요.
    연락처 아시면 먼저 상황과 안부묻는 전화로 확인하시고요. 녹음 필수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17 답글 신고
    넵넵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깜빡이도 키고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못보셨나봐요ㅠ
  • 레벨 중위 1 어머나이저 21.06.22 15:28 답글 신고
    자전거 역주행...???(자전거 역주행이란 차도를 역방향으로주행할때 하는 말입니다)
    자전거는 인도주행이 가능하고요..(14세 이하 65세 이상)
    저분 65세 넘으셨으면 인도주행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결된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가능합니다.

    먼저 연락해보시고요..
    병원비 원만하게 현금합의하세요..(50만원이하면 현금)
    대인 보험처리하면 무조건 할증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6.21 21:20 답글 신고
    상대방 자전거운전자가 연락해오면 그때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장소는 횡단보도라서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왔다면 글을 올린 분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온 것뿐입니다. 지나온 보도는 자전거겸용보도이므로 보도 주행과실도 없고, 보도 주행 중에 역주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전거겸용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

    게다가 상대방이 횡단보도에 들어선지 약 2초 후에 글을 올린 분이 출발을 했으므로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 자전거운전자가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락이 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2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윗분 조언받아 한번 연락은 드려봐야겠습니다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1.06.21 21:26 답글 신고
    고개를 돌려서 한 번만 봤어도 자전거가 오는 게 보였을 텐데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http://naver.me/xpPe8Cil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28 답글 신고
    네 저도 한번만 더 확인해보고 출발 했으면 피할수 있었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레벨 소장 eini 21.06.21 21:39 답글 신고
    저 정도면 보행자가 지나갔어도 몰랐을정도ㅠ아닌지요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46 답글 신고
    운전석에서는 전혀 안보였는데 블박으로 보니 너무 잘보이네요ㅠㅠ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6.21 21:50 신고
    @kl8805 차종이 뭐길래요..
  • 레벨 훈련병 kl8805 21.06.21 21:51 답글 신고
    투싼입니다
  • 레벨 대위 3 라떼중독 21.06.22 10:13 답글 신고
    다 떠나서 차가 도로 합류할라고 하면 뒤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안 무섭나?
  • 레벨 중장 금색바늘 21.06.22 10:17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이건 블박님 잘못이 커 보입니다. 자전거가 아니라 보행자여도 치었을듯하네요.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보험처리 됐다하면 사업소 입고시키고 대물 받으시고요.
  • 레벨 중위 2 하데스51 21.06.22 10:43 답글 신고
    글쎄요, 제눈에는 차대차사고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커보이는데요... 역주행...
    글쓴분께서 좋은 마음으로 처리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저 할아버지 과태료 나오지 싶네요.
    어쩌면 가해자가 될 수도???
  • 레벨 대위 2 국제경운기 21.06.22 10:45 답글 신고
    저상황에서 당황한 사람들은 그대로 악셀 밟아서
    위험한 상황발생하는걸 자주봐서 저는 무조건 걸어가도
    맘편하게 차뒤로 갑니다.
  • 레벨 중령 1 10pm 21.06.22 11:20 답글 신고
    이런경우에는 우선 본인이 사고내용 신고하시고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떠나셨다..연락처 주고 받았다고 하시면 뺑소니 신고는 면하십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6.22 11:38 답글 신고
    보험처리하고 잊어야죠 담부턴 더 조심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1.06.22 11:44 답글 신고
    보험처리후 잊어야함....

    이게 무한루트임 좌측차량봤다가 우측 사람보면 좌측에 사람이나 차량또봐야하고 난감함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1.06.22 12:25 답글 신고
    나름 확인한다고 하셨겠지만 안타깝게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우회전이나 이면도로 탈출시, 아파트 내 교차로 등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반복해서 휙휙 돌려 봐야 되더군요.
    그리고 우회전 진로에서 역주행 자전거 심심찮게 많이 만납니다.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1.06.22 12:35 답글 신고
    우측확인 후 좌측확인, 또 우측확인했는데 에이필러에 가려졌다고요?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사각지대는 안 없어집니다. 고개를 쭉 빼면 보였을 텐데요.
  • 레벨 병장 90아들만둘이요 21.06.22 13:49 답글 신고
    이거는 저인도가 자전거 표시있는게 자전거가 왓다갓다해도되는 횡단보도인지 알아봐야할꺼같아요 .
    제가볼때는 자동차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씁쓸하지만 출발전에 우측만 더 조심히 봤어도 .....
    안전운행하세요~
  • 레벨 상사 1 마루장 21.06.22 14:47 답글 신고
    뺑소니로 오해 소지가 있으니 경찰서 신고을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레벨 소장 개같은남자 21.06.22 17:31 답글 신고
    저런 경우는 무조건 빨리 합의 끝내는게 최고입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21.06.22 20:30 답글 신고
    당장 경찰서 신고부터 하세요~ 블박 영상 첨부하시고....
  • 레벨 원사 3 소맥은칠점이도 21.06.22 21:11 답글 신고
    어서 빨리 파출소에 사고 접수 부터 하세요. 피해자분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ㅜㅜ
  • 레벨 중위 2 하데스51 21.06.23 09:08 답글 신고
    근데 이상하게 자전거 탄 할아버지가 가해자라는 투로 적으면, 반대가 1~2개씩 찍히네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본인도 저런식으로 타는 건가요...

    저도 주말에는 라이딩을 즐기는 편이지만, 저따위로 타지는 않습니다.
  • 레벨 중위 1 없는닉네임 21.06.23 13:20 답글 신고
    횡단보도 막혀있는데, 자전거 과실 없어보입니다.
  • 레벨 상병 Thdvk92 21.07.05 14:36 답글 신고
    내동네다 가락동..신기
  • 레벨 소령 2 slownfast 21.08.23 21:55 답글 신고
    잔차 역주행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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