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큰성인이 참 쪽팔린다 쪽팔려
첨부터 맞대응을 할 필요도 없음.
본인도 차 운전 할텐데
그래 도로에 자전거 타는게 불법은 아니다만
차량 흐름에 방해해가며
또 본인이 교통약자라고 오히려 위협하면 되냐?
너같은 인간때문에 선량한 자전거 애호가들이 욕먹는거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않되
선진국마냥 자전거타고 출퇴근도하고 그래야지
내리막에서는 자동차랑 레이싱 본능 보이는 잡것 상위호환 버젼도 많음...ㅡ.ㅡ..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이라 저 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분명 와서 욕할테고 블박에 녹음되면 그거로 모욕죄신고하면 됨.
같이 욕하면 쌍방이라 인실좆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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