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접촉사고 후 오늘 오후 늦게 대인접수는 안되니
원하면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하라고 택시 회사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첫차 출고 후 한달이 안되서 사고는 처음이에요ㅠ
사고상황 : 영상에서 보이듯이 저는 제 차로 유지하면서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택시차량이 툭 치고 들어왔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후에 2,300미터 추격하여 신호에 걸린 택시를 잡았고, 택시기사는 사고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신고 수 경찰서까지 동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상으로 사고 사실 확인하고 택시기사분이 보험처리 하겠다고하여 사건접수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사고 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귀가길에 택시기사분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제 면허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가 피의자가 된 기분도 들었습니다...
첫 줄에서 처럼 몇십만원 정도 수리비는 드릴 수 있지만 대인접수는 불가하다면 사건접수 하시라고 하네요. 저는 새차인지라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이럴경우 대인접수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경찰서가서 사고 접수 해야하나요? (참고로 제차에는 동승자1명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빡쳐서 FM갑니다
경찰서 사건 접수 하시고 대물은 당연하고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으면 두분 다 대인 신청해달라고 요청하고 진단서 끊고 병원입원하시면 됩니다. 완전 FM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칼치기 사고인데?
칼치기는 무과실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대인접수받고
수리는...저거 앞펜더여 뒷펜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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