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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2717
신호위반은 하고 싶은데 과태료는 내기 싫다?
그렇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은 물론 전과자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과 1범.
신호위반 했으면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려 벌점과 범칙금 발부 받아도 할말 없는거고, 공익신고로 과태료 고지서 날라와도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 납부하시면 되는겁니다.
꼼수 부리지 맙시다.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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