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은 교차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기 위해서 켜야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에서도 진로변경,방향전환시 30m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많이들 하시지만 대부분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으로 인한 신고 같습니다. 저는 코너링시 방향지시등 점등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턴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깜빡이 없이 우회전을 할때 오토바이가 직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를 파고가다가 사고나면 깜빡이 없이 우회전한 차량에게 과실이 생기죠.
다만 우회전 할거면서 깜빡이 안켜고 브레이크 밟으면
뻔히 우회전 할거 아는데도 크락션 울리면서 지나갑니다.
연속해서 하지 않거나,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방향지시등 안켜고 차선변경하는게 있으면... 영상 여러개 올리셔서 신고하심 됩니다.
왜제는 닥치고 신고
뭐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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