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 한 대 지시위반 신고했는데 과태료 7만원 부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이 교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신호등도 노란색인데 경찰관이 실수한걸까요?
제가 깜빡하고 신고 내용에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면 13만원으로 정정해주나요?
아무래도 퇴근했는지 전화를 안 받네요 ㅠ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 한 대 지시위반 신고했는데 과태료 7만원 부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이 교차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신호등도 노란색인데 경찰관이 실수한걸까요?
제가 깜빡하고 신고 내용에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면 13만원으로 정정해주나요?
아무래도 퇴근했는지 전화를 안 받네요 ㅠㅠ
머리아프게 뭘 그거까지 신경씀
8 to 8 로 기억 합니다. 8시 부터 20시
경찰관님이 깜빡한게 아닐지..
이거는 과태료항목이 없어서 범칙금만 가능합니다.
일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은 과태료 있는데 이상해요ㅠ
담당자가 확인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과태료 재부과 정정해줘요...
근데 스마트국민제보에는 기타종결로 나오구요
1달지니서 정보공개청구 해보세요 ㅎㅎ
아직 부과 안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통지서 날린건 정정 안돼요..
제가 경험했어요..
당연히 어보 알줄 알고 안썼는데
70,000원이길래 어보인대요..
했더니 죄송하다고 확인 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날려서 정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지역 경찰이 아니라
차량소유지지역 경찰이니 다 알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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