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어난 아파트 단지내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배달 학생이 차에 머리도 부딪히고 다리도 다쳐서 바로 119-112-보험사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은지 바로 병원 가지는않고 간단히 치료만하고 119는 돌아가고 경찰분들도 상황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접수하라하시고 돌아가셨고 학생 보험 접수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주말이라 내일 담당자 정해지고 과실 나올거 같습니다.
학생 사고직후 가게사장님도 오셨는데 저보고 아셔야될게 차대 오토바이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다.
경찰은 왜 불렀냐. 경찰 접수되면 쌍방 벌금 몇십만원씩 나오는데 남좋은 일만 시킨다. 보험사만 부르면 되는데 앞으로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시네요...
말 안통할거같아 딱히 대꾸 안했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라 일반 도로에서의 상황과 비교해 과실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까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실이 나온다면 그대로 인정해야될지 아니면 다른 대처 방안이 있을지 조언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곘습니다.
FM 처리
저희 보험사도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하고...
오토바이는 한방병원 입원했네요
으 오토바이ㅠㅠ 경계대상 중하나 ㅠㅠ
만약 저희 대인 할거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접수해서 진행해라네요.
무과실에 저희차 수리비만 지불하면 그걸로 끝내겠다했는데 벌써 상대는 입원했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습알..
FM 처리
상대쪽에서 분심위 가자고 하면 난 100:0아니면 인정 못하니까 소송하자고 해서 오토바이랑 소송 진행하시고욥.
보험회사에 합의는 하지 말라고 하세욥.
100:0아니면 인정 못하겠다고 하셈.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때 단지내 차로가 차한대 겨우 다니는곳도 아닌것 같은데 통념의 주행로를 벗어나 역주행을 하였음. 차는 섰으나 오토바이는 늦게발견하고 놀라서 넘어졌음.
차주님보험사에서 만약 차주님께 과실 10~20있다고 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물어버세요.
대답 못하거나 차대 오토바이는 원래 과실이 이렇다 라는식의 대답이 돌아올겁니다.
오토바이 가상 중앙선 넘어 주행에, 서행안해서 버벅거리다 혼자 자빠진거죠.
무과실 꼭 받으세요.
놀라서 제어 못하고 자빠링 했네요..
무과실!!
님 보험사 님 편 아닙니다.
보험담당자 금감원에 신고 하시고,
소송간다하세요.
무과실 기원!
ㅇㅅㅈ 나있쓰
근데 개가 사람말 못알아 들음
난 섰는데 지가 박아놓고 왜 박았냐고 할사람이네
우측으로 붙어서 주행했고 서행했고 오토바이 보고 정차했고
이거 말고 차가 뭐 더 잘못한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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