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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법규사나이 21.08.07 03:34 답글 신고
    법규위반 확인서 날라가서 아마 운전자가 직접 출석한거일껄요
  • 레벨 하사 2 bnn0329 21.08.07 09:56 답글 신고
    범칙금 항목은 사실확인요청서 보낸 후
    운전자가 경찰서로 출석하거나 바로 인정하면 근처 파출소.지구대에 가서 즉시 범칙금발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발부 라고 되어있는것은 범칙금용지를 뽑아서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반사실 확인중 3~6개월 지난것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본인 잘못 인정하고 갈사람이면 사실확인요청서 받고
    미루지않고 한달 이내에 가서 범칙금 용지 받아옵니다.
    그냥 버티겠다는거죠~ 얌체같은놈들
  • 레벨 하사 2 limo1049 21.08.07 18:53 답글 신고
    근데 비율 상 경고장/과태료 제외한 7건 중 2건만 범칙금 처리됐다는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얌체인 것 같아요. 평생 버티고 안 낸다는 소리겠죠?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8.07 10:37 답글 신고
    운전자가 따지러 갔다가 발급된 모양이네요.ㅎㅎㅎ
  • 레벨 하사 2 limo1049 21.08.07 18:52 답글 신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ㅋㅋ 택시는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유도선까지 침범한거라 제가 손으로 엿날리면서 지나갔는데 신고까지 당해서 따지러 온 걸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볼보가 안전지대 침범해서 6대정도 추월한 건인데 이것도 본인 딴에는 억울해서 경고장 처리해달라고 한걸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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