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서 이어지는 차로가 있으면 직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이어지는 차로가 없는데 직진을 한 경우입니다. 지시위반이 아니라 신고할 항목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이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건가요?
제가 성격이 좀 더러워서 끼워주기 싫어서 급가속 좀 했습니다. 이 점 보기 불편하시면 사과드릴게요
보통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서 이어지는 차로가 있으면 직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이어지는 차로가 없는데 직진을 한 경우입니다. 지시위반이 아니라 신고할 항목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이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건가요?
제가 성격이 좀 더러워서 끼워주기 싫어서 급가속 좀 했습니다. 이 점 보기 불편하시면 사과드릴게요
앞으로는 끼워주고 신고해주세요.
과태료 4만원 부과.
끼어들기금지는 모르겠네여.
잘하셨음
직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와 직진금지 표시가 없었기에 발급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변경금지'위반 이죠... 경찰에선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부르고 있더군요.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경찰관이 알아서 먹입니다
급정거하시면 그 불편한 심경이 처분하는 경찰관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 당하는게 더 낫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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