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이유 없이 번호판을 가려놓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체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았다고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및 검찰 송치됩니다.
운이 좋으면 검사가 선처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를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지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순간 전과 기록되는겁니다. 번호판은 도로위의 신분증입니다.
단속 되어봤자 5만원도 되지 않는 과태료이고, 그것도 사전에 자진 납부하면 20퍼센트 감액받아 80퍼센트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신분증 가리는 꼼수 부리지 맙시다. 단속에 걸리기 싫으면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건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 까지 판단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 많음
본인이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 까지 판단 못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 많음
동영상으로 가려지지 않은 다른쪽 번호판도 같이 촬영하여 채증하면 더 좋겠죠.
인생을 좀 고개들고 떳떳하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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