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짙은 경우에는 경찰(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고,
고의를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시청.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의'가 될만한 단서 예시! (영상/사진 확보 필요)
- 운전자 내지 차량 소유주가 직접 번호판을 오염, 훼손, 가림 행위를 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을 실제 목격했다.
- 운전자가 번호판이 가려져 있음을 분명 인지 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운행했다. (미필적 고의)
- 꼼수를 부리고 다니길래 지자체(시청.구청)에 신고를 해서 행정지도(위반사실 통지 및 원상복구명령)가 이루어졌음에도 단기간에 또 같은 위반을 반복했다.
- 차량을 봤더니 자물쇠, 인형, 수건 등 차량의 운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건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 및 '부착' 되어 있었다.
-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던 차량/대상자가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당한 뒤로, 어느 날 갑자기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훼손하거나 가리고 운행하기 시작했다.
- 직접 위반자한테 다가가서 "아저씨 뒤에 번호판이 자물쇠로 가려져서, 번호판 명확히 보이게 지금 자물쇠 치우세요~" 라고 일러줬는데, 위반자가 "가리고 다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거나 "내가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던 말던 당신이 알게뭐야?" 하고 그냥 갔다. (위반자의 대답에 따라 고의인지 과실인지 구분 가능)
물론 실제 차량번호를 알아야 대상차량을 특정하고, 기관에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실제 차량번호 확보는 필수입니다. (간혹 숫자나 글자 한자리 정도는 확보하지 못해도 차적조회를 통한 차종확인으로 특정되기도 하나, 여러대가 조회되면 방법 없음)
북미는 눈오는날 와류에 번호판에 눈만 붙어 있어도 처벌대상인데
번호판이 안보이면 다 법령 위반이지 행위에 고의, 비고의, 인지, 실수까지 따져야 하나
무판으로 돌아다니는게 너무 많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암것도 안하니 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