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한가위 인데 오늘 아침 사고 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앞 2차선도로이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중앙선 물고 진행은 하였습니다.
블박처럼 아이가 공차면서 옆에서 튀어 나왔고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났다고 전 생각 합니다만.
아이(중2)는 일단 아프곳 없다고 하고 부모님 연락해서 병원은 갔고 경찰접수는 안했습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하고 합의금 요구 합니다.
( 수정: 대인접수는 하고 합의금요구는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보험사측 통해 돌려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차는 벤츠 GLA220 차량인데 본네트 찌그러지고 팝업후드 터져서 수리비 몇백 이라고 하네요
위와 같은 무단횡단 사고도 제차량 제가 자차로 수리다해야하고 아이합의금에 병원비 까지 다 내줘야 하나요 ?
보험사랑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무단횡단도 무개념.
그 부모 또한 무개념.
블박 무과실 나와야하고 차량 수리비까지 받아야함.
그야말로 간간히임..
왕복 2차로라는 이유만으로 과실먹이는 세상임
0.1초 사이에 굉장히 튀어올라 쿠션역할을 해줬기에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팝업후드 교체비용까지 차주가 다 부담해야한다는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아이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큰 부상 입을뻔한 걸 팝업후드 기술로 살렸네요.
팝업후드가 실제 작동하는것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편도1차로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다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작년 5월 기사인데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에게 70% 과실 판례가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058100004
또한 오늘 한문철에도 비슷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Llzroc7T54w
100:0 은 힘들거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70:30 으로 아이쪽 70%과실에 더 무게를 두네요.
일단 경찰신고하셔서 가피 확정하시구요. 이후 보험쪽 과실판정이 마음에 안드시면 소송하셔서
대물손해비용 70%라도 받으시고 대인접수비용도 70% 구상권 청구해야겠습니다.
무단횡단도 무개념.
그 부모 또한 무개념.
블박 무과실 나와야하고 차량 수리비까지 받아야함.
부모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를....이제라도....
그냥 뒤집어 쓰는 거임.
법을 바꾸던지 불법주정차를 근절 시키던지.
아마 대물이야기 나오면 경찰신고 들어가고, 가해자 판정 받으실겁니다.
그후 소송 진행인대 왕복2차선 도로에서 인사사고면 진짜 승산 없습니다.
무단횡단 100은 생각 하시지도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과실 주장하려면 제가 신고를해서 판결받아야 하는지
괜히 긁어 부스럼인지 고민이 많네요.
무과실 나오면 상대방한테 차량수리비 청구 가능하다고 본것 같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부딪히는 순간 아이가 뛰어올라서
팔로 차를 짚고 몸을 돌리네요..
혹시 통화중 아니었나요..??
첨 등장할때 폰이 귀 근처에 있는데요..
제 추측이지만
폰하면서 공 몰고가다가
공이 차도로 들어가니까 쫓아 나온것 같아요..
만약 소송 가실거면
저 아이 나온쪽 인도 CCTV 확보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주 신고할지말지 결정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받지는 못하더라도
백업이 중요하니까
이발소나 빵집..옷가게에 미리 부탁해보세요..
영상 있으면 USB 주고 꼭 백업 해달라고 말하시구요..
병원비는 얼마 안나와서 자부담 한다지만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경찰신고되면 차량이라 가해자 고 벌점범칙금 나오는데 납부하면 안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해서
무과실 나오면 상대 부모님이 다 변상~ 맞는거죠 ?
범칙금과 벌점이 어떤 항목에서 부과되는 건가요?
블박차가잘못이 있다면 저시간에 저곳을 지나간거 ㅠ
무과실 기원합니다
소 송 이쥬
상대 부모는 차량은 신경도 안쓰던데 조율해보고 안되면 소송가야죠
문제는 어보냐 아니냐에 따라 금전이 많이 차이 날듯
폰들고 있음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옴
근데 그냥 나오는게 아니라 공을 차고 나옴!!!
도로가 주차장인지 운동장인지 인지 할수있는 나이됨
본넷위에서 낙법침 지도 살려고 낙법 ㅋㅋㅋㅋ
소송가도 승소 하시겠는데요 ? ?? ?
진짜 후기가 필요한 글이네요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율안되면 소송가야죠
아이가 안다쳐서 병원비는 뭐 제가 액땜했다 치고 내줄수는 있지만
차량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상대방 부모님 하고 조율 해보고 안되면 소송가야죠
부모참 ㅉㅉ;
천천히 가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런 사고는 당연히 무과실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 요구를 보아 하니 쉬운 싸움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합의금? 같은소리 쳐하고 있네
소송후 재수 없게 일부 과실이 잡히더라도 차량의 수리비는 받아내셔야죠~
무과실 입니다.
무과실은 어렵겠지만, 기원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받으셔야죠 요즘 무단횡단 관련 무과실 많이 나옵니다.
공이 튀지 않고 굴러온거 보면 도로에 있는 공을 차며 나온거고
나온위치에 플랜카드 있는상황이라 저 키면 불편하게 몸 숙여 나와야 하는데다가
옆 틈은 좁은 기둥 여러개 있어 못 들어옵니다.
즉 궃이 플랜카드 아래로 고개숙여 도로로 내려와 공 들고 대기한 거죠.
폰 들고 있는거 보면 통화중이란건데 왜 거기서 공 들고 통화를?
거기에 를 보면 보통 차를 보거나 회피할려는 쪽으로 피하다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잘 보면 폰 들고 튀어나온 직후, 차를 안보고 폰을 내리며 점프해서 차 위에 올라탑니다.
그 순간까지 고개는 앞만 보고 있는데 본넷 위로 점프해서 하체가 과하게 붕 뜸
근데 끝까지 폰은 꼭 잡고 있습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폰을 잡고 잇는거죠
이건 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린게 아니에요. 의식이 통화가 아닌 차에 쏠려있는거죠. 안 본 채로.
통화 받고 대기라도 한건가..? 싶을 정도로 수상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가지가지 하네
무조건 소송가야합니다.
반대로 다 받아내야합니다.
법이 어서 바뀌어야지
현실은 무과실 힘들꺼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플랜카드 밑으로 굳이 볼 차면서 나오는게 이상하기는 해요.
공을 몰고 도로로 달려나오네요. 실수로 공이 도로로 들어간게 아니고.
낙법하는게 넘 자연스럽네요.
마음 정리 잘 하시고 당연한 무과실 기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운전자님
무과실 기원합니다
차수리는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구상 청구할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 자차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됩니다.(대인도 당근할증되고요)
결론은 똥밟았다 입니다.
그런데 공이 먼저 길바닥에 떼구르르 이후에 학생이 튀어 나오긴했는데 블박차량을 먼저 인지했네요
인지하고 뛰어든 사건이고 갑자기 뛰어든게 아니라 자해처럼 뛰어들었네요 (화면상으로)
이유라면 갑자기 뛰어든 학생이 공만 보고뛰었던게 아니고 날렵하게 본네트에 올라탄것이 스턴트맨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고상황과 너무나 않맞죠
두번째는 저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놓치지 않았다는것은 자해로만 보이네요
급박한 상황이면 핸드폰이고 나발이고 점프할 겨를없이 부딪히거든요
화면을 암만 쪼개봐도 좀 구린 상황입니다
다치지 않은것도 그렇구요
리어카나 잔차로 밀려도 타박상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깔끔하게 조사하라고 신고 합니다
어차피 약간의 벌금(전방주시태만으로)과 합의금(?) 그리고 수리비 만만치않게 나올것 같네요
자식새끼가 아픈데 얼어죽을 무슨 합의금 운운하는것도 그렇고 저도 자식키우는 입장이지만
일단 치료를 먼저 받겠다고 할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사고나면 내편이 아닙니다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역시 대한민국 법이라서 어쩔수가없어요..
(상대방에게 치료비 물어줘야됩니다)
무과실 응원 합니다
진짜 무과실 기원합니다.
부모도 개념없네요
초딩도 아니고 에휴~~~ 개념이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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