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서울의 한 번화가
제 눈 앞에 자물쇠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바로 영상 촬영 ^^
아주 예쁘게 숫자를 가려놨습니다. 그 와중에 전방을 안보고 휴대폰을 보고 운전을 하십니다.
번호판이 가려져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을 끼쳤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라이더의 무법 운행을 종결지어 봅시다.
방법 있겠습니까? 차량번호 확보를 위한 추격입니다.
200m가량 추격하다보니 알아서 배달 업소 앞에 주정차해주십니다.
더럽지만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야 됩니다.
운전자가 물건 픽업을 마치고 업소에서 나오고 있거나 업소에서 오토바이를 쳐다보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상단의 영상처럼 시행했고, 수개월간 매연을 마신 자물쇠를 들어올린 제 손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번호는 확보했습니다^^
근데 요놈 보통이 아닙니다.
자물쇠를 하루이틀 걸고 다닌게 아니라 최소 수개월간 걸고 다녀서 충격으로 번호판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이건 자물쇠가 없어도 찍힘 흔적이 생겼고 번호판 칠이 다 벗겨져서 숫자 식별이 어려운 정도입니다.
(자물쇠를 걸고 장기간 운행하면 급가속, 급제동, 방지턱 충돌 등으로 번호판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훼손됨)
근데 더 놀라운건
자물쇠를 걸어놓은 것도 모자라 자물쇠에 케이블타이를 설치하고 철사를 이용하여 차체에 묶어놨습니다. 혹시라도 운행과정에서 자물쇠가 옆으로 돌아가거나 경찰과의 추격전 과정에서 자물쇠가 옆으로 치우쳐져 차량번호가 식별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바로 지구대에 사건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분들은 이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려고 제가 찍은 영상을 돌려보는데, 차량번호가 확보된 사진을 보고도 훼손 상태가 너무 심각해 "이거 숫자가 86인가? 86 맞지?"라며 경찰관들끼리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고의라고 단정지을수가 없어서 촬영자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나 신고, 고발등의 방법을 권유하고 안내하는데 번호판 훼손된 꼬라지를 보니 직접 사건을 접수해주셨습니다.
이후 사건은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발생보고되어 관할경찰서 수사과에 배당되었습니다.
물론 형사입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처벌 되는건 아닙니다. 고의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과태료사안이라 판단되어 지자체로 통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8682친구의 무법운행은 여기서 마무리 될 듯 싶습니다. 물론 적발 이후에도 정신 못차리고 다른 수법으로 가리고 다니거나 교통법규 위반의 습관은 쉽게 중단하지 못하겠지만 당분간은 이전처럼 까불고 다니지는 못할 듯 싶습니다. 또 조만간 있게 될 경찰서 견학과 조사실 탐방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겁니다.
이제 경찰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살펴보고, 처리결과에 맞게 지자체에 번호판 교체 요청이나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게 제 마지막 역할인것 같습니다.
* 최소 배달업 종사자이면 교통법규는 준수하여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되지 말아야하고, 또 음식을 받는 고객을 위해 자신의 차량 관리나 청결/위생은 신경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사회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고 삽시다.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몸이 덜 힘들지
수고 하셨습니다 ㅊㅊ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몸이 덜 힘들지
수고 하셨습니다 ㅊㅊ
※ 해당기간 내 지자체 별 자율적으로 1개월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지자체별 집중 단속 기간, 소관 담당자/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집중단속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들께서는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고 유형을 "안전신고 → 교통위반"으로 지정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불법이륜차 신고는 지자체 또는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확인 후 처분됩니다.
<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내용 >
1.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 포스터
3.지자체별 집중단속 기간/담당자
추천합니다.
대가리 갈려서 혼자갔어야할새끼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다~
추천이여~~
추천..
눈게 션하다..ㅋㅋ
앞으로는 순대는 모가지에 걸고 다녀라
알긋나
독립투사하셨을 분임.
백보양보해서 교통법규 까지거 그래 사고 안나면 어길수 있다고 쳐줘도
만약에 사고났는데 저 딸배새끼가 뺑소니 저지르면 번호판이 없어서 못잡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트럭이든 자동차든 딸배든 저런건 잡아서 엄히 단속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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