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가 퇴근길에 3거리에서 빨간불에 정차 하였다가
초록불로 바껴서 출발하는데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제 여자친구차를 박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초록불이 바껴 이미출발한상태이고
박은차는 비보호였고 좌회전실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정면 추돌하였습니다
추돌장면에서 좌회전을 마치 자기 신호인듯이 와서 쌔게 부딪혀서 여자친구는 지금 뇌진탕 경추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8대2주장을 하고있고 저는 무과실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소송까지갈 생각하고있고 할수있느거 다하려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보배형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블박영상첨부했습니다
비보호면 직진차량 없을 때 해야지... 니네들이 알아서 피하라 이건가...
동시 출발 비보호 좌회전차량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급격한 좌회전..
직진차 이미 출발하여 교차로 상당부분 진입인데
ㅎㅎ..다들 이런경우에 멈추시는가 보네요..ㅎㅎ
기분 더러워도 사고나는것 보다는 기분만 더러운게 나으니 브레이크는 밟을것같은데...
저도 심적으로는 100:0 응원드려봅니다.ㅎㅎ
파란불 바뀌니 냅다 악셀링
코미디가 따로 없네
무과실~
직진차가 급제동하다 뒤에차에 피해가 갈수도 있는거고 아무래도 급제동이 더 일찍 제동이 걸리겠져.
행위는 인정하되 사고시 책임을 져야한다.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그럼왜 비율이 8:2 이런것이 있냐?신호가 이미 녹색불인 중간쯤에 차들이 누가 선진입했는지 따지기위함(보통 비보호는 차량이 적기때문에 불이켜진후에도 차가별로없음 그러니 멀리서 차가없는줄알고 들어가다 사고나는 상황이 많음)
근데 영상은 빨간불일때 직진차들이 기달리고있는상황임. 그럼 직진이 우선임. 좌회전은 가면안됨. 그런데 좌회전이 갔으니 100%
비보호 좌회전차량에게 일부러 달려들어서 사고내는 보험사기가 늘어나서 법규를 수정한건데, 이제는 저딴 사고에도 과실을 잡으려고 드니...
마음은 무과실이지만, 교차로 진입시 전방주시태만 내지는 안전운전 불이행등을 핑계 삼아, 소송가실수도 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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