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보배드림 형누님동생분들 ㅜㅜ
글 제목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씁니다.
차량을 사업소에서 가지고 나온지 5분도 안돼서.. 1키로 딱 주행하고 정차하고 있는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쳤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차량 사진 한장 올리겠습니다!
네.. 이와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5분도 안돼서요..
사실 아프고 다친부분은 둘째치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눈물나는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분은 브레이크인줄 알고 악셀을 밟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100 : 0 나왔구요
공업소에 차량입고 시켜서 그냥 눈대중으로 가견적을 약 16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KB측에서는 정식 서비스센터 입고해야 된다고 아니면 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현대차 정식 사업소에
차량을 인도시켰고, 현대측 수리 내역서 견적이 약 17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 KB 측에서 견적을 낮게 잡아달라고 요청한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전손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상대 보험사측 저희 차량 가액이 약 5~6천만원 가량에 잡혀있는 상태이고
전손처리는 차량가액에 50% 이상이 수리비로 청구돼야만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큰맘먹고 구매한 차량을 타자마자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약 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된 상황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은
수리비 1700만원 + 미수선처리금 + 감가상각보상금 + 썬팅,유리막 등등 재시공 비용 해서 2500만원입니다.
저희쪽 차량구매 비용이 약 7200만원 가량인데, 지금 저 파손된 상태의 차량을 보험사 측에서 3700만원에 매입하겠답니다.
이모양이 된 차량을 고쳐서 탈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지금 이러한 처우가 최선인지, 저희측에서 더 해볼 수 있는건 없는지, 측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만 도와주세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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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니 댓글, 추천이 정말 ..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방법을 물색해보겠습니다.. 꼭 좋은결과 났으면 좋겠네요.. 가입 당일에 첫글이라 분명히 도움만 받고 말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 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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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이렇다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많이 위로되고 있습니다. 사고차 전문 매입 업체를 찾아보던 중에 괜찮은 매입가에 차량을 매입하겠다는 곳이
나와서 서류도 다 떼주고 잘 진행되나 싶었는데,, 매도인감사진까지 받아가놓고는 그냥 잠수타버리네요..ㅠㅠ
진짜 무슨 마가 꼈는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보배분들의 액운은
제가 가져갈테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처리돼서 감사인사 올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격락손해금액 1530만원 20%적용되기에 306만원 (총합계 1836만원)
교통비 3500cc기준 7일이상 일일요금 319.000원의 35%적용
1일 111.650원 계산되는데 교통비 임시 합산시 (약10일 산정 1950만원)
썬팅 유리막포함한다하여도 2500만원까지 준다는게 많이주는척을 하는건지
애초에 1700만원의 금액은 공증성이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초기 입고된 서비스센터에서 산정에 함정이 있을수도 있으며..
만약 2500만원에 미수선처리가 진행 가능 된다면
4600만원 이상으로 현재의 사고차를 매각할수있는 매각업체를 알아보세요
그래야 손해가 없을듯합니다
추가적으로 완전회복원칙상 B필러손상에 내부손상이 있어 신차상태로 회복불가 경우인지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55조 보험회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공정은 둘째치더라도
도의적인 부분까지 진행해야될 경우로써
민법 제 2조에도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이행 하라 적혀있습니다
2항에 권리남용은 못하게 적혀져있구요
자문필요하시면 seo50카톡주시구요
위로되실순 없겠지만 어떤분중에 인수증에 도장찍고 그 인수증을 지하 차단기 열어주시는 직원분께 제시하고
다시 차로 걸어돌아가 시동키러 걸어돌아가는 그 5분사이에 신차상태 그대로 주차된걸
가해자가 맨 정신에 때려박은 피해 차주님 생각나니 같은 마음으로 느껴지네요..
반대로 실수리를 하신다면 수리비청구는 보험사로되며
보험사에서 통상의손해로 격락손해금(시세하락손해)약 300만원과
실제차량수리기간동안의 사고대차 또는 교통비 1일 111.650원
20일 수리진행시 교통비 2.321.000원 산출되며
현금 500만원 이상은 수리하셔도 별도의 배상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약관상의 격락손해가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세세하락 감정업체의뢰 하심되오나 시세하락
감정비만 300~350만원 합니다
실익 판단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고후1년인가 2년내에 피해자로 사고시 신차교환프로그램 있을텐데요.
영업사원에게 알아보세요
뭐라고 답변해야할 지 ㅠㅠ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측면사고로 전손처리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품값이 저렴해서 2천만원 넘기도 힘들꺼에요
차주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휴 신차인데..ㅠㅠ
폐차는 전문업체에서 인수했었는데 그 인수가 보고 또 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올 정도로 헐값에 가져가더군요. 그 업체도 고쳐서 팔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느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인수업체 알아보시고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 아프신데 없나 잘 챙기시고요.
넘 속상하네요
기대하고 기다리셨을 텐데..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잘해결되시길 빕니다 ㅠㅜ
사고났는데 이득을 볼수가 없죠. 있다면 사기
돈 얘기가 중심인거보니 몸은 괜찮으신것 같아 다행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인으로 질질끄시구요
계속 입원해서 대인으로 받을거리를 크거 부풀이세요
대인에서 커지면 대물에서 쇼부치기 좋아집니다.
고가한방병원가셔서 전신 촬영부터 시작하시죠
물론입원중엔 근무일당계산해서 다 받아가십니다.
대놓고 한방가서 보험료 사기치라는 건가?
보험이랑 사고자가 저따구로 나오면 좋게 해결 못본다는거죠.내가 피해ㅜ입은거만큼 니들도 피해주겠다.를 실천하시면 될듯. 전신 엠알아이 찍으세요 비급여 항목이라서 몇백은 우습게 나옵니다.
힘내세요
저런경우는 합의 보지말고 가해자에게 청구해야하나
몸보다 마음의상처가 ㅜㅜ
나도 이리 아픈데..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기를 바래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고쳐서 타요 ㅠㅠ
뜨끈한 신차였는데 ㅠㅠ
위로의 위로를 드립니다ㅠㅠ
사고시에 이건 상대방 100%일듯하고요
출고 1년안에 차량 가격의 30% 수리금이 나오면 신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수리비가 2천조금만 넘었으면 가능햇을건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세요
전 세상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걸 압니다.
이번에 손해를 봤더라도 언젠가는 이익을 볼 때가 올겁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전손처리??? ㅋㅋㅋ
에라이 도둑놈아
니 차가 아니니까 그딴식으로만 말하지
니가 당했으면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했을거다 에라이 캬~~~퉤!!!!
난 좌파처럼 5분 만에 났으니 바꿔주세요~~~이딴짓 안하는데? ㅋㅋㅋㅋㅋㅋ5분이든 5년이든 다 똑같지 무슨 ㅋㅋㅋㅋㅋ 애새끼도 아니고 5분 만에 사고 났다고 전손처리를 해달래 좌파감성 오지네
본인이 7200 만원 신차 구입후 5분만에
차가 박살이 나 저 상태였다면...
그리 말씀 하실수 있나요??
개같은경우가 다있나...
출고장 주위에 누가 일부러 사고내려 대기하나?
간간히 이런 사고 보이던데.. 이 사고는 역대급이네..
쪽지 주시면 충분히 전손처리 받게 도와드리겟습니다 무료입니다 돈같은거안받습니다
글쓴이분처럼 억울하신분들 전손처리로 많지는 않지만 여러명 도와드렸습니다
새차 받으실수있습니다 보험사 개xx들의 노예가 되지맙시다 1년동안 큰돈들여 보험들고 작은보험건 나오면 보험수가오른다니 현금처리하자 보험사 배부른짓은 시키지맙시다 장담합니다 신차가액은 다받을수있습니다 단!!! 글쓴이님도 백만원가량의 손해는 잇을것으로 보입니다 (썬팅값 유리막코팅 ) 이런비용들이요
우리쪽으로 가면 무조건 최대치로 뽑고 상대방측으로 가면 무조건 최소치로 뽑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안풀리시깄어요 ㅜ
현재 우리입장에선 손해배상청구권자로써,
수리업체,렌터비용,기타배상금등을 강요받고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차량관련하여 무한한 경험이 많은 저이기에
쪽지주시면 속쉬원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새차를
가슴이 찢어짐
사진으로 봐서, 많이 다치셨을 듯한데,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고난초보입니다.우선 미수선견적을 1700으로 준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수리견적의 70-80프로를 미수선비로 현금지급을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수리비는 2200이 넘게 나올 듯 합니다. 에어백까지 터진 상황에 필러를 먹었다면 1700으로는 수리 못 합니다. 어디 서비스센터를 가셨는지요? 사고난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셨다면 사고 후 1차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러니 근처 다른지역의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를 찾으시고 입고를 시키세요. 1차 견인은 가해자측에서 무조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적비를 요구하니 상대보험사에 견적비를 당신들이 부담해라라고 통보를 하세요. 수리비가 올라가는 만큼 미수선처리비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감가부분은 격락손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비용이 몇백만원 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이 몇백인데 무슨 감정비용이 몇백입니까???금액이 약관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차량가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배상금액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이처럼 출고한지 5분되서 차가 망가진 경우는 더 그렇구요.가견적라는 것을 받으셔서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을 했을 때 실익이 있을지 파악을 하셔도 되고요.무료상담 해주는 곳도 많으니 무료상담 후 결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고난대로 매입하는 업체를 발품을 파셔서 알아보셔야하구요.격락손해와 사고차판매까지 같이 해주는 업체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 보험담당자가 일반담당자라면 당장 센터장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담당에 따라 결제금액도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공업사에 입고하는 것보다 서비스센터 격적이 더 비싼데..그리고 공업소를 가던 서비스센터를 가던 피해자 마음입니다.원상복구에 소모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필러는 절단접합말고는 답이 없어요.그러니 교환가액을 요구하는게 맞죠.입고를 해라는 것 부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에게 전손처리 요구하셔도 됩니다. 출고된지 얼마되지 않은 차는 종종 전손처리 해주기도 하구요.차량가액을 자동차매매조합이나 c마트 이런 곳에서 받아서 이야기 할텐데 조시나 까잡솨라고 하세요. 출고 된지 5분된 차랄 평균시세에 적용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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