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내용 11월 23일)
보배드림을 통해 많은 사람과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합의는 진행중입니다.
우선 사고발생 13일 만에 가해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까지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가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경찰과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분 남편은 어짜피 피해자랑 통화 해봐야 대화가 되지 않을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락을 안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합의금에 대해 합의금이 합당한가에 대해 고민 하느라고 연락을 안하셨다고 합니다. (가해자쪽에서 연락처공유 동의를 안해 경찰도 보험사도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많이 힘들었지만 이미 사고는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좋게 해결 할 생각이었습니다. 가해자와 저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 주민입니다. 앞서 경찰서에서 진술 했던 내용에 대해서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합의고 뭐고 소송을 걸든 하고 싶었지만 가해자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합의할 생각입니다. 현재 가해자로 부터 탄원서 작성을 부탁 받은 상태 입니다. 합의가 종결되면 추가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영상 보시면 주차되어 있는 제차 박고
시동 걸어둔 채 차량 버리고 도망가십니다.
사고 후 30분 뒤에 현장으로 오셨는데
교통과 경찰은 뺑소니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제 생각엔 보험이 적용이 안되서 바꿔치기 하려고 도주한 것 같다고 하니 교통과 경찰은 도로가 아니라 의미가 없데요. 그당시 출동경찰은 운전미숙이라 했다고 진술 했는데 사건을 맡은 교통과에서 진술 할때는 급발진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삭제요청으로 이하 삭제-
결과적으론 큰 차이 없을겁니다
그냥 견적 받아보고 현금처리 얘기 해보시든지...
아님 중고가 내려갈거 감안하고
견적 최대한 땡겨본 뒤에 구상권 폭탄 던져 버리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네요
민사 쉽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구요. 그전에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 후 원만히 합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봄사의 구상청구권이 되면 좋구요. 아니면 민사소송하셔야죠. 원만한 합의 사세요.
저러니 메이커에서는 급발진 주장 묵살하지 ㅜㅜ
일단 자차후 구상하고 렌트가 꼭필요하시면 하셔서 소송가시는수밖에는
이건 빼박사건이라 100%이므로 소송비용까지 전액 받으시길~
사고 수습처리도 미숙이고요
저분 정신상태도 미숙이네요ㅋ
Bmw가 주차 반듯하게 못했다고
말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새요ㅋ 반듯하게 못한게
아니라 상대차가 박은 충격으로 bmw의
뒷바퀴가 주차방지턱 뒤로 넘어가면서
저렇게 된거네요ㅎ
제가 신차 뽑고 1개월 이내 사고를 두 번 겪어 봤지만......
받기 어렵고 복잡해 보여서 포기 했습니다.ㅜㅜ
어떻게든 응징을 하고 싶으시면 렌트까지 받고 소송 - 판결 - 배상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어차피 센터 입고한 차라 FM 수리에 얻을 수 있는게 렌트비 300만원 뿐이니
딱히 인실X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자차 - 보험사 구상권 이 구도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속상하시겠어요ㅜㅜ
탈탈 털어주세요~~+_+
비머 5 신형인데 ㅠㅠ 렌트도 쫘악 돌리고 ㅋ
사람이 안탔으니 뺑소니도 아니고
무보험차니 자차로 처리하시고 렌트는 별도민사로 가셔야 될 듯
나가서 사람 잡을 아지메인데 내 차가 사람 하나 구했구나 생각하시고 가라앉히세요.
운전이 미숙하든 잘하든 종합보험 좀 들어놓고 타라. 사고라는게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일어나는건데 사람 크게 다치면 어쩔려고 저러는건지
그냥 뺑소니
그 때 렌트비도 같이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보험 이면 뭐.. 경찰가서 검찰 가도 벌금 150~200 이면 땡칩니다.
차 버리고 도망간부분을 제물손괴로 엮을수 있으면 좀더 강하게 처벌 가능하겠지만요.
(이건 도로냐아니냐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새차라서 생기는 감가부분은 아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기준으로 해도 잘받아야 수리비의 20% 수준이고, 실제 수리비가 2000이라 해도 400더 받는 수준이니까요.
상대 입장에서 수리비 2000+감가400+별도의 형사합의금 100~500 까지 해서 얼추 2500~2800 정도를 현금으로 줘야 할텐대..
쉽진 않죠.
어디까지나 보험사지급기준이고, 여기서 더부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버티면 답없습니다.
결국 내돈으로 수리 하던가, 자차로 수리하고 민사는 포기 하던가 해야죠.
우리보험사 직원도 이걸 아니까 심드렁하게 나올수 밖에 없는거죠.
개인합의할 능력되면 현금 받으시거나, 자차로 처리하시거나.. 뭐 더 해줄수 있는게 없거든요.
무보험 이라해도 상대방 차량의 책임보험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이내로 렌트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