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에 앞선 사고를 수습중이던 정차중인 사고조사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트럭에 시야가 가려져 앞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트럭이 빠지자마자 발견하여 비상등을 키고 급정지했지만
정차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습니다.(탑승인원x)
이후 상대방분께서는 저의 보험사에 연락을하여 대물접수만 하라고 하셧고
렌트 안하시고 차량 수리만 접수? 하면 된다고 하셧는데 그렇게 하면될까요???
상대방분도 주차과실이 잡히기때문에 저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시고 연락처를 주시고 가셧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분의 말씀대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면 보험료환입제도?를 해도될까요??
대략적인 사고지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겟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중요함을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인지를 하였고
이와 다른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따끔한 회초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전운전 하겟습니다!
환입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어차피 갱신때되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운전하시는 것 보면 사고가 또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치고 안전운전 하겟습니다!
참고자료가 되니 글 삭제는 하지말아주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추천!!
사고 나니까 금지한 거예요
우측 차로가
좌측 차로의 차들의 속도 보다
빠르다면 ?
앞에서 불법으로 우측차로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니까 역시 추월방법 위반이죠?
사고 날 가능성 무지 높죠,
기히치님은 추월방법 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측차로의 차들 속도가 빠르다면
사고가 날 징조다.
좌측 차보다 우측에서 달리고 있는 내가 더 빠르지 않으면
안전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면 정식대로 과실비율 나누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상대 무과실은 아닌 사고인듯...
병원에 갈만큼 아프지 않아 상대대물만 처리할 경우는 일단 보험접수하고 상대 수리비 확인 후 환입여부를 고민해도 늦지않습니다.
대물100으로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에 대하여 보험사직원분께 여쭈어봤더니
삼각대 미설치등으로 상대측 과실 10~20%잡힐수 있다고 하셧습니다.
뻥하실듯
본인 몸은 둘째치고 죄없는 앞차 사람들 인생 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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