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수) 오후에 상대방이 신호위반 좌회전해서 직진 중이 제 차 조수석 앞부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제 차는 폐차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한화)에서 900만원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세가 1250~1350만원인데
350만원 이상 손해보고 처리할 수 밖에 없나요?
1월12일(수) 오후에 상대방이 신호위반 좌회전해서 직진 중이 제 차 조수석 앞부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고 제 차는 폐차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한화)에서 900만원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세가 1250~1350만원인데
350만원 이상 손해보고 처리할 수 밖에 없나요?
현재 차량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차처리 : 차량가액(이유는 궁금한사람이 검색)
상대보험처리 : 중고시세(소송시 괴로움)
상대방이 중고시세라면서 배째는 이유가 소송못할걸 알아서 그런것임
마땅한 대응책이 없음
그래서 전손은 자차처리하고 구상하는게 제일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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